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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05 2018가단11467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5,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토지를 ‘제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점유 내역 표시 토지를 침범하여 각 해당 별지 도면 표시 건물 내지 시설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점유자 점유 토지 점유 내역 피고 C 제1 토지 별지 도면(1)의 ㄱ, ㄴ, ㄷ, ㄷ¹, ㄹ, ㅁ, ㅂ 부분 (점유면적 합계 582㎡) 피고 E, 피고 F (모자지간) 제2 토지 별지 도면(2)의 ㄱ, ㄴ, ㄷ부분 (점유면적 합계 92㎡) 피고 G 제2 토지 별지 도면(2)의 ㅁ, ㅂ, ㅅ, ㅇ, ㅈ 부분 (점유면적 합계 13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한국국토정보공사 천안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1, 2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C은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1)의 ㄱ, ㄴ, ㄷ, ㄷ¹, ㄹ, ㅁ, ㅂ 부분 지상 건물 내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합계 582㎡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E, F은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2)의 ㄱ, ㄴ, ㄷ 부분 지상 건물 내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합계 92㎡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G는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2)의 ㅁ, ㅂ, ㅅ, ㅇ, ㅈ 부분 지상 건물 내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합계 136㎡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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