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1.13 2014나1167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1 피고 C, E, F, I는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의 가 내지 마, 자, 차항 기재 토지 및 제2의 가 내지 라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원고의 주지로 재직하다가 2011. 1. 19.경 해임된 사람이고, 피고 E은 원고의 매표소 소장으로 재직하다가 사임한 사람이며, 피고 C는 피고 E의 처, 피고 F은 피고 E의 처제, 피고 G은 피고 E의 동생, 피고 I는 피고 E의 장모이고, 피고 J은 원고의 부목처사(관리인)로 재직하다가 사임한 사람, 피고 K는 원고 사찰의 공양주(식사 담당 직원)로 재직하다가 사임한 사람이다.

나. 전주지방법원은 2012. 9. 12., 같은 해 11. 13., 같은 해 12. 10. 세 차례에 걸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2의 가 내지 라항 기재 건물 중 주문 기재 해당 부분(불교용품점, 농임산물 저장판매시설, 일반음식점 등) 및 별지 목록 기재 1의 가항 토지 중 주문 기재 해당 토지(주차장, 이하 위 건물 및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피고들은 그 이후로도 이 사건 부동산에 시건장치를 하는 등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진안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점유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 E,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각 임대차계약서, 원고가 자신의 인장으로 작성되었다고 자인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