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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28 2018도204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피해자 CD에 대한 투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약속어음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환송 후 원심 제7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항소이유 철회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환송 후 원심판결에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이미 환송판결에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유죄를 다투는 상고이유가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를 내세워 환송 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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