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도639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다.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마. 업무상배임
바. 업무방해
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자. 상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사. 자 .
A
2. 가. 나. 다. 라. 마. 바. 사 .
B
3. 나. 다. 라. 사 .
C
4. 나. 다. 라. 사 .
D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E, F ( 피고인 A를 위하여 )
G 법무법인 ( 피고인 A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H
법무법인 I ( 피고인 B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J, K, L, M, N, O, P, Q R
법무법인 S ( 피고인 B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T, U, V, W
법무법인 X ( 피고인 C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Y, Z, AA
법무법인 ( 유한 ) AB ( 피고인 D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AC, AD, AE, AF, AG
환송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51062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3노424 판결
판결선고
2013. 9. 26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B의 상고이유보충서 ( 1 )
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 SPC ' ) 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등 ' 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들이 2006. 5. 1. 부터 2010. 12. 31. 까지 사이에 AH은행 및 그 계열은행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SPC에 합계 약 4조 5, 621억 원을 대출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설령 이 사건 각 SPC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소득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서 ' 명목상의 회사 ' 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SPC에 대한 대출이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 신용공여 '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경법 ' ) 위반 ( 배임 ) 의 점에 대한 피고인 A, B,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AH은행그룹의 자체 부동산 시행 사업을 위한 PF ( Project Financing ) 대출로 인한 특경법 위반 ( 배임 ) 의 점에 대하여 ( 1 )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C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배임행위 ( 부실대출 ) 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본 각 SPC들은 AH은행이 지배하는 회사들로서 그 이익은 결국 AH은행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그러나 위 각 SPC는 대출은행인 AH은행 및 그 계열은행들과 엄연히 별개의 법인이고, 원심은 위 각 SPC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대출은행들에게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배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 ( 2 ) 한편 피고인 B은 AI 개발사업 관련 담보해지로 인한 특경법 위반 ( 배임 ) 의 점에 관하여, 임무위배행위가 없었고 대출은행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손해액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 심의 판단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더욱이 손해액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새로운 상고이유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도 없다 .
나. 캄보디아 사업 관련 대출로 인한 특경법 위반 ( 배임 ) 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 ( 2009. 1. 16. 자 13억 원 부분 )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는 피고인 B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각 특경법 위반 ( 횡령 ) 의 점에 대한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횡령 행위 및 대전 관저지구 토지매매 관련 횡령 행위 ) 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4.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 영업정지 전 특정고객에게 연락하여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각 배임 행위 ) 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5.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의 구체적인 과정과 수단 및 방법, 피고인 A, B의 관계 및 이들의 범행 가담의 정도,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에 관한 이 사건 실질적인 피해자들의 의사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A, B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
6.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양창수
주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