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택지개발 예정고시 당시에는 생산녹지지역의 임야이었다가 수용재결 당시 실제이용상황이 대지로 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생산 녹지지역의 답을 표준지로 삼은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공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이 수용에 의한 토지의 취득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다. 기준지가고시지역내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인근 토지의 평가시세 등을 참작함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가격의 평가기준일은 수용재결일이므로 그 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상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에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실제이용상황이 대지인 수용 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대상토지가 택지개발예정고시 당시에는 생산녹지지역의 임야이었음을 이유로 생산녹지지역의 답(실제이용상황은 평지의 전)을 표준지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원칙적으로 협의에 의하여 공공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용 등 공용징수의 경우에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위 특례법 제4조 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제46조 에 의하면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공시일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위 특례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은 수용에 의한 토지의 취득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기준지가고시지역내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방법이 없으므로 인근 토지의 평가시세 등을 합리적으로 참작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김일웅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 국토이용관리법(위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가격의 평가기준일은 수용재결일이므로 그 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상토지의 수용재결당시의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에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8.12.27. 선고 88누8647 판결 ; 1990.3.23. 선고 89누28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1986.7.10. 건설장관이 건설부 고시 제305호로 평가기준일을 1986.2.20.로 한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수용재결당시인 1988.9.16.경에는 이미 1986.10.25.경 당시 인천직할시장이 시행한 이천남동공단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이 완료되어 나대지화 되었고 1986.12.23. 이 사건 1 내지 3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1986.12.30. 인천시고시 제1063호로 이사건 1,2,4 내지 6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이 사건 3토지는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당시 이 사건1 내지 3 토지는 공부상 지목 및 실제이용상황이 대지이고 이 사건 4 내지 6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이용상황이 대지라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한양,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가 택지개발예정고시 당시인 1985.7. 경에는 생산녹지지역의 임야이었음을 이유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933의1답(생산녹지지역의 답, 실제이용상황은 평지의 전)을 표준지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 인바, 원심이 같은 사실인 정과 판단을 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에는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및 제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위 특례법 제4조 제2항 은 공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특례법은 원칙적으로 협의에 의하여 공공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용 등 공용징수의 경우에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위 특례법 제4조 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제46조 에 의하면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은 수용에 의한 토지의 취득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위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터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기준지가고시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지가 공고일로부터 재결시까지 사이에 거래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보상선례, 호가만을 참작하여 평가한 것은 적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방법이 없으므로 인근 토지의 호가시세 등을 합리적으로 참작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당해기간내의 거래사례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한양, 제일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 인근토지의 지가를 참작한 것에 대하여 인근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에 관한 자료 및 근거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위 두 합동사무소의보상액평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표준지 선정을 잘못하여 그 평가방법에 관한 원칙의 선택에 위법이 있어서 그 자체로써 이 사건 이의재결은 취소를 면할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도 결국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