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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5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2.1.(957),3102]
판시사항

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 평가방법

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표준지 선정의 가부

판결요지

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반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시 등으로 일반적 계획제한이 가하여진 상태인 경우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위와 같은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므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있었을 경우 그러한 제한이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나. 표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다 하여 수용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현행 토지수용법 부칙 제1항은 이 법은 공포한 날(1992.12.31.)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도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사업의 보상액산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여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사업에 대하여는 1991.4.30.자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었고 1991.12.17.자로 수용재결이 이루어져 그와 같은 사업인정고시 및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일자가 모두 위 토지수용법 시행일 이전의 일임을 알 수 있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를 평가한 조치는 위 토지수용법 부칙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 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 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액은 피수용재산이 수용 당시에 갖는 객관적인 재산가치의 평가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에서는 보상액 산정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위 헌법 및 구 토지수용법의 정신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반면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시 등으로 일반적 계획제한이 가하여진 상태인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할 것이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위와 같은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2.3.13. 선고 91누432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이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평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에 공고된 여러 표준지 중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임야가 그 지목, 용도지역, 주위환경 등이 이 사건 토지와 가장 유사하고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것이라 하여 이를 그 표준지로 선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표준지 선정은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 제9조 , 제10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89.12.21. 건설부령 제460호) 제1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 표준지는 이 사건 토지와 위치, 형상, 행정적 조건 등에서 상이한 점이 있어 적절한 표준지가 될 수 없거나 위 표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 수용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이나,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할 것이고( 당원 1992.9.14. 선고 91누8722 판결 참조), 한편 표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다 하여 수용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1992.9.8. 선고 92누5331 판결) 은 사안이 이 사건과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 외에 소재하는 인근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라는 공법상의 제한이 있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한편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으로 참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용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지목·등급·지적·형태·이용상황·용도지역·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이어야 한다 할 것인데( 당원 1992.2.25. 선고 91누2397 판결 참조), 개발제한구역 내·외에 소재하는 토지는 법령상의 제한의 점에서 서로 현저히 달라서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외에 소재하는 토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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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4.28.선고 92구19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