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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90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5.15.(920),1401]
판시사항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와 환매권행사기간의 해석

나. 위 특례법에 의한 환매 대상토지가 속해 있는 시 전체의 지목별 평균지가변동률에 관한 자료만 가지고는 이를 위 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소정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필요 없게 된 때”라 함은 사업의 이용에 필요 없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나. 위 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이라고 함은 당해 부동산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그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여 환매 대상토지가 속해 있는 시 전체의 지목별 평균지가변동률에 관한 자료만 가지고는 이를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호양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환매권자)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토지취득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토지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항에서 필요 없게 된 때라 함은 사업의 이용에 필요 없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필요 없게 된 때로 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취득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함이 옳을 것이다 ( 당원 1987.4.14. 선고 86다324, 86다카157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산하 해군본부지구 숙소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해군본부아파트 건립예정지로 선정한 다음, 원고와 사이에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협의를 거쳐 1983.12.9.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 산하 국방부장관으로부터의 재경부대아파트 건립금지조치 혹은 예산배정이 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은 당해 공공사업인 해군본부아파트 건립에 이용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오다가 1988.4.경 해군본부의 중부권이전계획이 확정됨으로써 그 전부가 위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원고가 1988.12.8. 피고에 대하여 특례법 제9조 제2항 에 의한 환매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산하 해군참모총장은 위 특례법에 따라 환매하겠다고 회보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매협의를 할 것을 요청하자 원고는 그 환매가격은 위 취득 당시의 보상금 상당액인 금 210,437,300원이 되어야 한다면서 피고의 환매협의요청을 거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위 해군본부아파트 건립이라는 공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특례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을 현실제공하더라도 피고가 그 수령을 거부할 뜻을 분명히 하자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90.2.15. 위 보상금 상당액인 금 210,437,300원을 피고에 대하여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그 협의취득일인 1983.12.9.로 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인 해군본부아파트 건립에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특례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원소유자인 원고가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피고에 대하여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고(위 1988.12.8.의 환매의 의사표시를 특례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환매의 의사표시로 전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 보상금 상당액을 위 기간 내에 변제공탁한 이상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위 인정과 조처는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특례법 제9조 제3항 이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은 위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되었을 때”라 함은 환매권행사 당시 토지 등의 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는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율이라고 함은 이 사건 부동산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그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율을 가리키는 것 이라고 전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1990. 2. 15. 당시의 가격이 금 5,670,000,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을 제9호증(복명서)의 기재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제출한 안양시 전체의 지목별 평균지가변동율에 관한 자료만 가지고는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율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과 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율에 관한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현저한 가격변경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심리미진 혹은 채증법칙 위배와 위 시행령에 정한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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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4.24.선고 90나2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