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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9.27. 선고 2010누37140 판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사건

2010누37140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종교단체

3. C.

4. D

5. E

6. F

7. G

피고피항소인

지식경제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1. 선고 2010구합20454 판결

변론종결

2011. 8. 23.

판결선고

2011. 9. 2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3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 B종교단체, C, D, E, F은 서울 용산구 H 대 3,471.7m(2006. 12. 6. ① I 대 2,691m2, ② J 대 150.6m2, ③ K 대 630.1m2로 분할,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원고 G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립된 L아파트 M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2) 참가인은 1999. 9.경 참가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N 대 8,190.4㎡(2003. 7. 29. ① 0 대 1,450.9m, ② P 대 6,739.5㎡로 분할)에 Q부지(R변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전단계로 S부지(T변전소)로부터 L지변전소까지 지하 전력구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아래와 같은 전력구(이하 '이 사건 전력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 주식회사 A, D, G 등은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 109176호로 이 사건 전력구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4. 15.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참가인이 서울고등법원 2009나43142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9. 10. 14.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참가인은 대법원 2009다91781호로 상고하였다. (2) 대법원은 2010. 7. 22.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참가인이 설치한 이 사건 전력구는 지하 40m 이상의 깊이에서 이 사건 토지인 서울 용산구 H 대 2,691 중 170m, K 대 630.1m² 중 46m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침범하고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전력구가 설치되어 피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지하 부분의 월 임료는 98,000원 정도에 불과하며,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고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참가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N 토지를 취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력구의 존치를 용인하는 내용으로 참가인과 수 차례 협의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전력구는 서울 용산지역의 80,000세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국가기간시설의 일부로서 원고 등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도 전력을 공급하여 왔고, 이를 철거하고 송전선을 이설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예상되는 반면, 이 사건 전력구가 철거되지 않더라도 현재까지는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별다른 지장을 받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을 종합할 때, 위 원고들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은 2011. 7. 21. 참가인의 권리남용 항변을 받아들여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참가인은 2009.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전력구의 설치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3. 3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1. 사업의 명칭 : U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참가인

3. 사업의 목적 : 전력구 용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하 공간 사용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

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90.76m

나. 필지수 : 2필지

5. 사업시행기간 : 2010. 4. 2011. 3.(12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서울 용산구 V 일원

나. 면적 : 299.5m²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 소정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4항 소정의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전원개발촉진법이 대상사업의 실시에 앞서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업계획의 기초가 되는 입지 선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 등 다수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사업과 같이 이미 설치된 전원설비의 사용권원 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입지 선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익 조정이란 더 이상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미 설치된 전원설비의 사용권원 등을 확보함에 있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사업이 실시될 것이므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등은 불필요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전원개발촉진법은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를 예정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및 이에 따른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예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 단서 제4호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이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당초부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된 전원설비에 관한 것으로 국한하여 볼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까지 예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전력구는 지하47m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 이외에 위 전력구의 존재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이란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주식회사 A, D, G은 이미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전력구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고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전력구의 존치를 둘러싸고 협의를 계속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전력구 설치에 대한 원고들의 의사는 참가인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할 것인 점, ③ 참가인이 따로 주민설 명회를 개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항에 준하여 원고들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한 점, ④ 1999. 9.경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이 사건 전력구가 설치된 이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과 참가인 사이에 전력구 노선변경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분쟁이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일부 원고들은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하였으며, 관련 주민 5명이 이 사건 전력구의 내부를 참관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사업의 내용 및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보이는 점, ⑤ 그런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나,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 소정의 주민 등의 의견 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원개발촉진법 제15조의3 제3호에 의하면, 위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설치된 전원설비를 위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으로서 피고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이견 이 없는 실시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설치된 전원설비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본문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 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창석

판사이종림

판사김정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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