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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25272 판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에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치된 전원설비에 관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전원사업개발구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성씨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 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지식경제부장관(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피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4호 에서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으로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 단서 제4호 의 문언상 전원개발사업자가 당초 전원설비를 설치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전원설비가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상회복하여 다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친 후 같은 내용의 전원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비슷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사회적으로는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미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실시 계획의 승인에 대하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 당해 사업 시행으로 인한 공익과 사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을 하는 과정에서 고려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 단서 제4호 에서 정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된 전원설비에 관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이 설치된 전원설비에 관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원개발촉진법이 정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 는 ‘「지역·지구 등」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로서 제5조 각 호 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호 에서는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을 신설할 수 있는 지역·지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83번에서는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으로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3항 제2호 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와 면적’을 그 실시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정한 지역·지구 등에 해당하고, 피고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전원개발사업구역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08. 11. 6. 국토해양부에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르면 지형도면의 고시 대상이나,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르면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양 규정이 상충되는 면이 있으므로,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처리방안을 질의하였고, 국토해양부는 2008. 11. 12. 전원개발사업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가 필요하나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전력시설물(변전소, 송전선로, 송전탑 등)과 관련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할 경우 보안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와 국가정보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지형도면 고시(토지 등의 명세는 포함)를 하되 세부도면은 공개제한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3. 31.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관보에 고시를 하면서 이 사건 전력구가 있는 위치(이 사건 전력구의 지하 깊이도 표시되어 있다)와 면적이 기재된 토지 등의 명세를 고시하되 세부도면은 고시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와 면적을 알 수 있는 토지의 명세를 고시하였고,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주민들은 이 사건 전력구의 위치를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전력구에 관한 지리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세부도면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전력구가 있는 위치와 면적이 기재된 토지 등의 명세를 고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 부분 판시는 다소 적절치 아니하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가 정한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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