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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4. 선고 2016구합61235 판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무효확인등
사건

2016구합61235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0. 1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3. 3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중 154kV 개진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 사업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승인처분 중 54kV 개진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 사업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보조참가인은 원고 소유의 진주시 B 임야 30,851㎡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권원 없이 송전탑을 설치하고, 그 상공에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이라 한다)을 연결하여 점유, 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2013. 10. 14.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위 송전탑 및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5. 7.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72585호), 이 소송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9465호).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임야의 구분지상권 등 사용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154kV 개진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 사업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3. 30. 보조참가인의 신청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1) 참가인은 1984. 4. 7.경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진주시 C 임야 2,828㎡ 외 2필지 (이하 'C 임야'라 한다)에 송전선 설치와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취득하였으나, 1984년경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을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설치하였다(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은 경상남도 서남부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2)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승인 신청하기 전에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3) 참가인이 지상권을 취득한 C 임야의 경우 평균 경사도가 산지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보다 가파르기 때문에 그곳에 송전철탑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만약 이 사건 송전탑을 이설하게 되면 그 송전탑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송전탑의 방향 역시 모두 변경하여야 한다.

4) 참가인은 2016. 1. 28. 원고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중양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2016. 6. 23. 수용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위 수용재결 후 이 사건 임야는 진주시 B 임야 30,749m²와 D 임야 102㎡로 분할되었고, 참가인은 위 B 임야에 대하여는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표면 1,354m의 상공 13m에서 35m까지의 공중공간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위 D 임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2,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절차적 위법에 관한 판단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 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이미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위 규정은 당초 전원설비를 설치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전원설비가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상회복하여 다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친 후 같은 내용의 전원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비슷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사회적으로는 불필요한 비용이 소용된다. 또 이미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실시 계획의 승인에 대하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 당해 사업 시행으로 인한 공익과 사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을 하는 과정에서 고려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으므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에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치된 전원설비에 관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25272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사업은 이 사건 송전탑 등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위 법률 규정 및 법리에 따르면,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거나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 제4호 규정이 전원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와 전원설비가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않은 채 전원설비가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전원설비가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주민 등의 재산권과 절차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재량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전탑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 사건 송전탑과 연결된 다른 송전탑의 방향도 모두 변경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시설 공사로 상당한 지역에 의전기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참가인이 기존에 지상권을 취득한 토지에는 경사도 등의 문제로 송전탑을 이전 설치하기 어렵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의 사용이 일부 제한되기는 하지만 참가인은 관련 소송이 확정되면 그 소송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과거의 무단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임야 전체 30,851 중 이 사건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는 면적은 102m이고, 송전선이 지나가는 지상면적 역시 1,354m으로 이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통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임야에 송전탑 등을 설치하였고 그 송전탑 철거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보호되는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때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2015. 3. 30. 고시되었는데 공고문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공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부분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4. 25.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김나영

판사윤준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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