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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10.1. 선고 2010구합20454 판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20454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원고

1. 주식회사 A

2. B종교단체

3. C.

4. D

5. E

6. F

7. G

피고

지식경제부장관

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변론종결

2010. 8. 18.

판결선고

2010. 10.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3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 B종교단체, C, D, E, F은 서울 용산구 H 대 3,471.7m(2006. 12. 6. ① H 대 2,691m2, ②1 대 150.6m2, ③ J 대 630.1m2로 분할,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원고 G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립된 K아파트 L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2) 참가인은 1999. 9.경 참가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M 대 8190.4m(2003. 7. 29. ① M 대 1450.9m, ② N 대 6739.5㎡로 분할)에 부지(P변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전단계로 Q부지(R변전소)로부터 P변전소까지 지하 전력구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아래와 같은 전력구(이하, '이 사건 전력구'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 주식회사 A, D, G 등은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 109176호로 이 사건 전력구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15.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참가인은 서울고등법원 2009나43142호로 항소하였다.

2)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09. 10. 14.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대법원 2009다91781호로 상고하였다.

3) 대법원은 2010. 7. 22.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참가인이 설치한 이 사건 전력구는 지하 40m 이상의 깊이에서 이 사건 토지인 서울 용산구 H 대 2,691m² 중 170m, J 대 630.1㎡ 중 46㎡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침범하고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전력구가 설치되어 피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지하 부분의 월 임료는 98,000원 정도에 불과하며,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고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참가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S 토지를 취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력구의 존치를 용인하는 내용으로 참가인과 수차례 협의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전력구는 서울 용산지역의 80,000세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국가기간시설의 일부로서 원고 등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도 전력을 공급하여 왔고, 이를 철거하고 송전선을 이설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예상되는 반면, 이 사건 전력구가 철거되지 않더라도 현재까지는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별다른 지장을 받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을 종합할 때 위 원고들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0나69188호로 계속 중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참가인은 2009.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전력구의 설치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T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3. 3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1. 사업의 명칭 : T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참가인

3. 사업의 목적 : 전력구 용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하 공간 사용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

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90.76mm

다. 필지수 : 2필지

5. 사업시행기간 : 2010.4. ~ 2011.3.(12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서울 용산구 U 일원

나, 면적 : 299.5m2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2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참가인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 소정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4항 소정의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전력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반하여 지형도면 등의 고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의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전원개발촉진법이 대상사업의 실시에 앞서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업계획의 기초가 되는 입지 선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 등 다수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사업과 같이 이미 설치된 전원설비의 사용권원 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입지 선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익 조정이란 더 이상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미 설치된 전원설비의 사용권원 등을 확보함에 있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사업이 실시될 것이므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등은 불필요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전원개발촉진법은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를 예정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및 이에 따른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예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 단서 제4호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이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당초부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된 전원설비에 관한 것으로 국한하여 볼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까지 예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전력구는 지하 47m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 이외에 위 전력구의 존재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이란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주식회사 A, D, G은 이미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전력구의 철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고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전력구의 존치를 둘러싸고 협의를 계속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전력구 설치에 대한 원고들의 의사는 참가인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할 것인 점, ③ 참가인이 따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항에 준하여 원고들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한 점, ④ 1999. 9.경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이 사건 전력구가 설치된 이래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과 참가인 사이에 전력구 노선변경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분쟁이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일부 원고들은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하였으며 관련 주민 5명이 이 사건 전력구의 내부를 참관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사업의 내용 및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부여받았다고 보이는 점, ⑤ 그런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나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 소정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의 위 가.의 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앞서 서울특별시장,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협의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고들의 위 가. 의 3)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전력구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다목 소정의 기반시설로서 같은 조 제4호 다목에 의하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은 같은 법 제30조 소정의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결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를 고시한 이상 별도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결정 및 고시가 요구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원고들의 위 가.의 4)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관련법령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해당 법령에서 지역·지구 등의 지정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 그 지형도면 등의 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 제30조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국토계획법 제32조 소정의 지형도면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본문에 따라 별도의 지형도면의 작성 ·고시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7 내지 10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전원개발사업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대상이나,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653호)상 이 사건 전력구의 위치는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별표 1] 소정의 공개제한 정보로서 같은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구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하되 다만 세부 도면은 공개제한으로 관리하도록 결정하고 그에 따라 토지 등의 명세만을 포함한 지형도면 고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지형도면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태환

판사이춘근

판사김선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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