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발전(發電)ㆍ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이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건물 및 구축물과 그 부속시설
2.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용수(생활용수, 지하수 및 해수를 포함한다)시설, 송유시설(送油施設), 재처리장, 재료 적치장,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그 부속시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용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숙소와 그 부속시설
삭제 <1997. 5. 1.>
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소방청 및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개정 2011. 4. 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8. 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인정 등에 관한 사항
5.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 조성을 시작하기 10개월 전까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기존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전력수급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전원개발사업
3. 전력수급상 긴급한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①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22., 2013. 3. 23.>
1. 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2. 같은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의 전원설비의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사양(仕樣)의 변경
3. 지형 사정,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의 매수 등으로 인한 구역 변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삭제 <1997. 5. 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신고내용이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협의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2., 2013. 3. 23.>
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이란 전원설비를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조성되는 이주 정착지
2.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같은 조 본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가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3. 법 제14조에 따른 대체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진입로 설치구역 및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 채취구역
①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송전선로의 경우에는 경과지를 표시한 현황실측도)와 토지등의 사용계획을 명시한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6호의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설치된 전원설비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7. 20.>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3. 그 밖의 사업의 경우: 환경에 관한 검토서
③ 법 제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5.>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지번ㆍ지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
4.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5. 삭제 <2016. 7. 28.>
6. 제18조의3제3항 및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서
④ 송전선로의 설치공사 또는 개량공사에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용 진입로 구역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력수급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 7. 28.>
⑤ 삭제 <2016. 7. 28.>
삭제 <2024. 1. 16.>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전압이 34만5천볼트급 이하인 송전선로의 실시계획
2. 전압이 34만5천볼트급 이하이고, 단위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변전소의 실시계획
3.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설치된 전원설비만 해당한다)에 관한 실시계획
4.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실시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4. 1. 16.>
1. 전원개발사업의 명칭
2. 전원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전원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
5.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7.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시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8., 2024. 1. 16.>
①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8.>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동안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2.>
1.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원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원개발사업구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2. 제1호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외에 해당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개발사업의 목적
2.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자
3. 전원설비의 개요
4.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토지등의 명세를 포함한다) 및 면적
5.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③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나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주민등이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전원개발사업의 개요
2.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3.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
4.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5. 그 밖에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④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구역에 열람장소가 한 곳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여 제18조제3항 또는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8.>
1.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신하여 공고 등을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의3 및 제18조의5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6. 7. 28.>
① 주민등은 제1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통지받은 의견을 제18조제3항제2호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함께 알릴 수 있다.
③ 전원개발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주민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에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전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주민등에게 해당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제18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
2.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명자료의 게시 요청
③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 시 제출된 주민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란 19세 이상인 주민등 30명 이상을 말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청회 개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계획을 제출받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 전원개발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공청회가 개최된 후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원개발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ㆍ게재할 것
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것
나. 주관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할 것
2. 주관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등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할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근무하는 에너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의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주민
3. 전원개발, 환경보호 또는 송전 및 변전 설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언론계ㆍ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가 중 전원개발사업자가 위촉하는 사람
4.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전원개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 1명 이상을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1. 전원개발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규모
3. 개략적인 위치도
③ 전원개발사업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읍ㆍ면ㆍ동별로 1명 이상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대표인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명 또는 추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지명 또는 추천해야 한다.
⑤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대표가 입지선정위원회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존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송전 및 변전 설비를 개량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장의 선임 등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제18조의6제6항에 따라 선임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입지선정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입지선정위원회의 첫 회의 개최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2. 심의ㆍ의결된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3.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다른 토지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위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⑤ 법 제5조의3제3항에서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5조의3제4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의 위촉ㆍ참석 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가 위촉 또는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
2.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전원개발사업자가 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사유를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및 입지선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고ㆍ열람ㆍ설명회ㆍ공청회 및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6. 7. 28., 2024. 1. 16.>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을 말한다. <개정 2011. 4. 5.>
1. 출력 1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의 설치
2. 전압 154킬로볼트 이상인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의 설치
3. 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전원개발사업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9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요율의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4. 17.>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란 이주 정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목적
4.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전원개발사업 예정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위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3. 3. 23.>
⑤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30일 동안 공고 내용과 제2항에 따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은 “신청서”로 본다. <개정 2024. 1. 16.>
① 토지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수청구서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등의 세목(지번ㆍ지목 및 지적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매수청구서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鑑定價額)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철도, 통신시설, 하수도 및 하천을 말한다.
②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설치 비용 명세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할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여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이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가 있은 날에 그 서류를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공시송달 기간은 2개월로 한다.
삭제 <2004.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전원개발사업자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전원개발사업의 부지조성착수 4월전까지 실시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동 제3조의 규정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4조중 “한국전력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전력주식회사”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로 한다.
2. 내지 8. 생략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5>생략
<136>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24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중 “동력자원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6호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20조 및 제27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37>내지 <18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6>생략
<187>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제5조제3호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188>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7>내지 <14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고, 동조제9호를 삭제한다.
<66>내지 <205>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대통령령 제4085호 소계곡수력발전소시설사업비보조금교부규칙
2. 대통령령 제4087호 전원개발지점조사비보조금교부규칙
③(토지수용의 재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㉓생략
㉔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2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㉕내지 ㊳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동조제2항제1호 다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④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⑤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4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⑦산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가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별표1 제3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⑧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아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⑩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⑪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제1항제4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⑫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⑬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표의 제1호 다목(3)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⑭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⑮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다목(1)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㉑생략
㉒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해양수산부ㆍ산림청 및 철도청”을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㉓내지 ㉘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3>생략
<184>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산림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5>내지 <241>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국방부ㆍ과학기술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방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호,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전단, 제2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20조 후단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7> 부터 <86>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1> 까지 생략
<142>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3>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재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실시계획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재결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압 154킬로볼트급의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의 설치를 위하여 재결 중인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5호 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을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원자력법」 제11조제5항”을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단서 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을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⑱부터 ㉑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같은 법 제13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㉗부터 ㊳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호, 제14조제4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8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 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신고내용이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협의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70>부터 <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
<299>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300>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㊲부터 ㊻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종전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㉖부터 ㉜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40조제2항ㆍ제3항”을 “제40조제2항ㆍ제5항”으로 한다.
④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