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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5나55442 판결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등[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가단-24747(2015.08.25)

제목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국가가 권리보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그 증명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5나55442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항소인

윤AA 외4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1. 1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윤AA, 윤CC, 윤LL, 윤BB에게 각 15,805,887원, 원고 윤HH에게 6,322,33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QQQ, SSS, OO시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5. 10. 23.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제1심 공동피고 QQ, SSS, OO시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OO리 540-2 전 90평(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

한 분할 및 환지 이전의 토지이자 원고들의 선대인 윤KK이 다른 5인과 함께 공동으

로 사정받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인데, 피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

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타인에게

매도 또는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QQ, SSS, OO시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이에 윤KK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제1심 법원에 QQ, SSS, OO시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주위적 청구로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들은 제1심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당심에서 원고들이 QQ, SSS, OO시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결국 원고들에게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발생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어느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국가의 소유로 되었음을 이유로 보존등기를 촉탁하는 담당공무원은 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다만 보존등기의 근거가 되는 국유화 사유가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 행위가 위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00395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임야조사부에 원고들의 선대인 윤KK이 공동사정인으로 기재된 사정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담당공무원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이 사건 토지에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종래 대법원은 토지 사정 당시 작성된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토지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다188 판결, 대법원 1982. 6. 10. 선고81다92 판결 등 참조), 1986년에 판례를 변경하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74. 12. 16. 및 1980. 7. 2.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임야조사부에 원고의 선대인 윤KK이 공동사정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사정을 전제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담당한 공무원의 과실을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00395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국유재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관리청이 국세청으로, 보관청이 OOO세무서로 되어 있고, OOO세무서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DDD에게 대부하는 과정에서 1974. 9. 2. OO군수로부터 발급받은 토지대장등본에는 사유란에 '서기 1958년 2월 12월 복구', 소유자란에 '國'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OOO세무서의 1974. 9. 18.자 조사서 및 재산평가 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귀속재산으로 국유화조치되었다가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1964. 12. 31. 법률 제1669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의하여 잡종재산으로 편입된 것이고, 작성일자로부터 약 4년 전부터 DDD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콩,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는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점, 윤KK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시기는 1910년경으로 이후에 일본인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혹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쟁점토지 중 OO리 540-4 전 25평의 경우 구 국유재산법(1981. 12. 31. 법률 제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무주의 부동산의 국유화절차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를 담당한 공무원의 판단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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