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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50339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1. 8. 20.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동작구 C 대 248㎡(이하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89. 1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4.경 인접토지에 다가구주택(1층 135.58㎡, 2층 138.78㎡, 3층 116.72㎡, 지하 122.46㎡, 옥탑 15.3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4. 7. 19. 사용승인을 받고 1994. 8.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쟁점토지는 별지 을 제7호증의 영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담장과 그 안쪽에 위치하는 선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그 담장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과정에서 설치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원고는, 1994. 7. 19. 쟁점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기 시작하였는바 그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7. 1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쟁점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2014. 7. 18.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자주점유 여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가 하는 점은 그 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지만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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