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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08. 25. 선고 2014가단24747 판결
국가의 미등기토지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아님[국승]
제목

국가의 미등기토지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아님

요지

국가가 권리보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사건

2014가단24747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AAA 외 4명

피고

대한민국 외 3명

변론종결

2015. 8. 11.

판결선고

2015. 8. 25.

주문

1.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원고들에게

1. 피고 BBB은 CC시 DD동 516-19 대 120.4㎡에 대한 별지 '지분 목록'의 '(3)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2. 피고 EEE은 같은 동 516-18 대 183.3㎡ 중 86/183.3 지분에 대한 별지 '지분 목록'의 '(3)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3. 피고 CC시는 같은 동 523 도로 4,992.2㎡ 중 83/4992.2 지분에 대한 별지 '지분목록'의 '(3)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AA, FFF, GGG, HHH에게 각 15,805,887원, 원고 JJJ에게 6,322,3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 ○○군 CC면에 대한 임야조사부에는 ○○도 ○○군 CC면 DD리에 주소를 둔 KKK 외 5인이 1910년경 같은 리 산2 임야 10정 6단 7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 ○○군 CC면 DD리 산2-1 임야, 산2-2 임야, 산2-3 임야로 분할되었고, 이 중 산2-2 임야는 다시 산2-2 임야와 산2-4 임야로 분할되었으며, 산2-2 임야는 DD리 540-2 전 90평으로 지번 및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위 DD리 540-2 전 90평은 1974. 9. 20.경 DD리 540-2 전 65평과 DD리 540-4 전 25평으로 분할되었다.

라. 위 DD리 540-2 전 65평에 관하여는 1974. 12. 16.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후 1974. 12. 26.경 LL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다시 MMM, NN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위 DD리 540-4 전 25평은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변경 등에 의하여 CC시 DD동 540-4 전 83㎡가 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1980. 7. 2.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마. 위 DD리 540-2 전 65평은 면적단위 환산, 분할, 지목변경, 행정구역 변경 등에 의하여 CC시 DD동 540-2 전 129㎡와 540-5 전 86㎡의 2필지가 되었는바, 위 DD동 540-2 전 129㎡는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1991. 9. 2.경 CC시 DD동 516-19 대 120.4㎡(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로 되었고, 위 DD동 540-5 전 86㎡는 CC시 DD동 419-11 전 122㎡와 함께 2필지를 종전 토지로 하는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1990. 4. 21.경 CC시 DD동 516-18 대 183.3㎡(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로 되었으며, 위 CC시 DD동 540-4 전 83㎡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같은 동 523 도로 4,992.2㎡(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2, 3토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편입되었다(이와 달리 CC시 DD동 540-4 전 83㎡ 전부가 이 사건 3토지에 편입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 CC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이 사건 1토지(또는 그 전신)는 NN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다가 OOO 등을 거쳐 2002. 7. 12. 피고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CC시 DD동 540-5 전 86㎡(또는 그 전신)는 NN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다가 PP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1990. 4. 21. 당시 PPP가 소유하고 있던 CC시 DD동 419-11 전 122㎡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지됨으로써 이 사건 2토지가 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2011. 2. 16. 피고 E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는 1990. 4. 21. CC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3토지로 편입된 CC시 DD동 540-4 전 83㎡에 괸한 등기부는 무상양도를 원인으로 폐쇄되었다.

사. 한편, 위 토지 사정이 있을 무렵 본적이 ○○도 ○○군 CC면 DD리 334이던 KKK이 1979. 12. 15. 사망함에 따라 처인 QQQ, 장남인 RRR, 나머지 자녀들인 원고 AAA, FFF, GGG, HHH 및 SSS이 공동상속하였는바, 상속분은 QQQ, RRR은 각 3/16이고, 원고 AAA, FFF, GGG, HHH 및 SSS은 각 2/16이다. 그 후, QQQ이 2000. 3. 19. 사망함에 따라 원고 AAA, FFF, GGG, HHH 및 SSS이 각 1/5의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고(RRR은 QQQ의 자가 아님), SSS이 2009. 9. 11. 사망함에 따라 처인 TTT이 3/5, 자인 원고 JJJ이 2/5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결국 망 KKK의 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최종 상속분은 별지 '지분 목록'의 '(2)상속지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15 내지 18, 20호증, 을다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선대인 KKK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공동으로 사정받은 KKK의 성명이 한자까지 동일하고, 원고들의 선대인 KKK의 본적지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공동으로 사정받은 KKK의 주소지가 리 단위까지 일치하므로, 원고들의 선대인 KKK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공동으로 사정받은 KKK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KKK 외 5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공동으로 사정받았으므로 그 일부였던 위 DD리 540-2 전 65평, CC시 DD동 540-4 전 83㎡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에도 불구하고, 위 2필지에 대하여 KKK이 1/6 지분을 가졌고(위 임야조사부상 KKK 외 5인의 공동사정인 각자의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동사정인들의 지분은 일응 균등하다고 할 것이다), 위 2필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면적단위 환산, 분할, 지목변경, 행정구역 변경, 환지 및 무상양도 등을 통하여 이 사건 1토지,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86/208 지분2) 및 이 사건 3토지에 대한 83/4,992.2 지분3)으로 변환되었으며, 원고들은 앞서 본 상속지분 비율로 KKK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1토지,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86/208 지분 및 이 사건 3토지에 대한 83/4,992.2 지분에 관하여 별지 '지분 목록'의 '(3)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BBB은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피고 EEE은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86/20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시는 이 사건 3토지에 대한 83/4992.2 지분에 관하여 별지 '지분 목록'의 '(3)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만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나아가 CC시 DD동 540-5 전 86㎡가 이 사건 2토지의 86/183.3 지분이 되었음을 전제로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EEE이 원고들에게 각 해당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86/183.3이라는 지분은 계산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CC시 DD동 540-5 전 86㎡와 CC시 DD동 419-11 전 122㎡의 2필지가 환지를 통하여 이 사건 2토지로 되면서 면적이 208㎡(86㎡ + 122㎡)에서 183.3㎡로 줄어든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지분 86/208에서 분자는 그대로 두고, 분모만 줄어든 후 면적인 183.3으로 바꾼 듯하나, 환지에 의하여 면적이 줄어들어도 지분비율 86/208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 앞서 인정한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86/208 지분에 관한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BBB, EEE, CC시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BB은 이 사건 1토지를, 피고 EEE은 이 사건 2토지를, 피고 CC시는 이 사건 3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각 주장하므로, 토지별로 살펴본다.

(1) UUU가 1994. 6. 14.경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점유하여 오다가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BBB이 점유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점유는 평온, 공연한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UUU와 피고 BBB의 점유기간을 합하면 20년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BBB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1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PPP가 1980. 9. 5.경 CC시 DD동 540-5 전 86㎡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3. 4. 8.경 CC시 DD동 419-11 전 12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2필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 VVV가 2006. 12. 21.경 앞서 본 바와 같은 환지처분에 의하여 위 2필지가 변환되어 나온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점유하여 오다가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EEE이 점유하여 온 사실은 각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점유는 평온, 공연한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PPP, VVV, 피고 EEE의 점유기간을 합하면 20년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EEE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피고 CC시가 1990. 4. 2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3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점유는 평온, 공연한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점유기간이 20년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피고 CC시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3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KKK 등이 공동으로 사정받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원인 없이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선대인 KKK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공동으로 사정받은 KKK이 동일인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로 원고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있고, 원고들의 선대인 KKK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공동사정명의인인 KKK과 동일한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KKK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분을 가지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신인 위 DD리 540-2 전 65평, CC시 DD동 540-4 전 83㎡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위법하고, 그 후 위 2필지가 변환되거나 편입된 이 사건 각 토지를 전전 양수한 피고 BBB, EEE, CC시가 각 해당 토지를 시효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해당 지분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각 해당 지분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인바, 원고 AAA, FFF, GGG, HHH의 경우 각 15,805,887원이고, 원고 JJJ의 경우 6,322,355원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AA, FFF, GGG, HHH에게 각 15,805,887원, 원고 JJJ에게 6,322,3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권리보전조치의 경위와 내용,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의 지위에 관한 판례변경 경위 및 광복 이후 농지개혁과 6・25동란 등을 거치면서 토지소유권에 관하여도 극심한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국가가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국가가 권리보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38219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미등기상태로 있던 위 DD리 540-2 전 65평에 관하여는 1974. 12. 16.에, CC시 DD동 540-4 전 83㎡에 관하여는 1980. 7. 2.에 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당시 지적공부에 위 각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가 없었고(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갑7호증의3, 변론 전체의 취지), 갑13호증의 1, 2를 비롯한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위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각 보존등기 경료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여부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위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 BBB, 피고 EEE, 피고 CC시의 시효취득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고 있기는 하나, 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피고 대한민국의 위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아직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BBB, 피고 EEE, 피고 CC시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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