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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5나346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전제사실

가. C의 분할매각 ⑴ C은 1938. 12. 20. 서울 종로구 D가(이하 ‘D가’라고만 한다) F 대지 128평, 인근 토지 G 등 8필지 2,565.5평에 관하여 1936.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위 토지들은 1939. 5. 4. F 대지로 합병되었다가 1940. 2. 24. F, H~I 등 16필지로 분필되었고, 그 중 B 대 176.7평(=584.1㎡, ‘’ 모양임, ‘분할 전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목만 1940. 3. 14. 도로로 변경되었다.

⑶ 분할 전 쟁점토지는 1976. 10. 26. J을 거쳐 1977. 1. 6.경 항양산업 주식회사(‘㈜ 항양’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1976.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분할토지들은 1949.경까지 제3자에게 모두 매도되었다.

나. 피고의 도로개설 및 쟁점토지 점유 ⑴ 서울특별시장은 1977. 8. 24.경 분할 전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기점 H~종점 K인 소로(‘제1소로’라 한다), 기점 I~종점 L인 소로(‘제2소로’라 한다)를 포함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을 2호증의 1의 도면(5쪽) 상 을 참조 결정고시를 하였다.

⑵ 피고는 제1소로에 관하여 2002. 11. 30.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자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여 2005. 5.경 이를 완공하였는데, 분할 전 쟁점토지는 제1소로는 물론 미개선 구간인 제2소로에 걸쳐 있다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았다.

⑶ 한편 ㈜ 항양의 항의로 피고는 추후 제2소로에 대한 도로개설공사 시행 시 분할 전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상하려 하였으나, ㈜ 항양은 2005. 10. 6.경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02771 사건)를 제기하였다.

⑷ 피고는 위 소송에서 2006. 6. 28.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 항양과 사이에 피고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제1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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