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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5 2015가단831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는, 분할 전 경기 파주군 C 전 4,675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13년경 피고의 조부 망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현재 파주시 E 하천 4,447㎡ 및 F 제방 1,90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각 토지는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되고 지목이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는데, 국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1996. 5.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 D은 1920. 6. 30. 사망하여 장남 망 G이 호주상속하였고, 망 G은 1990. 8. 18. 사망하여 독자인 피고가 호주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경기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5009호로 이 사건 각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화 되었음을 원인으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경기도의 손실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마.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경기도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누31500 사건)하였는데, 위 항소심에서 원고가, ‘원고의 선대인 망 H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상속인인 망 I와 처인 망 J 등이 계속 점유, 경작하여 왔고, 원고를 포함한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진정한 손실보상금청구권자’라고 주장하며 경기도에 보조참가하였으나, 2012. 3. 28. 망 H의 위와 같은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9749 판결). 바. 피고는 이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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