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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5나339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전제사실

가. 망 O(1943. 12. 15. 사망)은 쟁점토지에 관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망 Q 등을 거친 망인의 최종 상속인들이다.

나. 쟁점토지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원도 갑 39호증 3쪽 참조 상 기존 도로 우측의 모토지인 ‘P 전’에서 1927. 8. 30. 기존 도로에 근접하여 폭이 일정한 길쭉한 장방형 모양의 토지로 분할된 것으로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1972년경 R선 도로공사가 시행되었는데, 현재 남아 있는 도로편입용지 국유화조치 및 보상금 지불내역 상 ‘S, T, U’에 관하여 1972. 2월경 보상금 지급 후 1973. 11. 28.경 국유화조치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는 현재 위 도로 내에서 상당 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부지인데, 쟁점토지 옆에서 도로 바깥 경계까지 사이에 S, V, T, W 등 다른 토지들도 위 도로 부지로 쓰이고 있다.

마. 한편 1979년 촬영된 항공사진에 나타난 도로의 형상도 현재의 형상과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현재 쟁점토지가 부지로 사용되는 위 도로는 피고가 점유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6, 1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1, 2, 5호증의 각 가재, 을 4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을 3호증 사진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따르면, 쟁점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관리하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O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최종 상속한 원고들에게 점유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쟁점 부동산은 1927. 8. 30.경부터 일제강점기 보상을 거쳤거나 무상기부를 통하여 실제 도로에 편입되었고, 그로부터 2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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