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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5나55442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S 전 90평(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분할 및 환지 이전의 토지이자 원고들의 선대인 M이 다른 5인과 함께 공동으로 사정받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인데, 피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타인에게 매도 또는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F, G, 구리시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이에 M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제1심 법원에 F, G, 구리시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주위적 청구로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들은 제1심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당심에서 원고들이 F, G, 구리시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결국 원고들에게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발생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어느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국가의 소유로 되었음을 이유로 보존등기를 촉탁하는 담당공무원은 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다만 보존등기의 근거가 되는 국유화 사유가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 행위가 위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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