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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4.18. 선고 2010구단2447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사건

2010구단244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원고

A

피고

의정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1. 3. 21.

판결선고

2011.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7. 12. 수원 B초등학교 교감(체육담당)으로 전입하여 재직하던 중 1994. 7.경 학교의 친선테니스대회 개최계획에 따른 연습경기(이하 '이 사건 연습경기'라 한다) 중 넘어져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불완전 하반신 신경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6, 4. 6.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및 2006. 6. 27.자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원고를 국가유공자(6급 1항 117호)로 등록(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 후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재심사대상으로 통보되자, 피고는 이를 검토한 뒤 2010. 6. 21. '상병경위서 및 인우보증서상 친선경기에 대비하여 교내에서 테니스 연습경기 중 허리부상을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연습경기 중 부상당한 행위는 공무와 관련이 있는 공식행사 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7월에 있을 인근 학교와의 친선테니스대회도 상병경위서상 언급된 명칭대로 친선대회임을 감안할 때 공식적인 대회나 행사로 보기 곤란하며, 사적 행위 중 부상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연습경기가 학교에서 공식적인 교육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공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나 뚜렷한 증거 없이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연습경기가 공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더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이를 공무 수행 중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692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초등학교가 교내 테니스장 설치 후 테니스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원들의 체력단련과 경기력 향상 및 인근학교와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 7.경 친선테니스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사실, 위 친선테니스대회는 교직원 중 희망자만 참석하게 되어 있었고, 희망자 중 학교 근무에 지장이 없는 교사들을 위주로 친선경기에 대비하여 1994. 6. 1.부터 같은 해 7. 15.까지 16:30부터 일몰시까지 연습경기를 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1994. 6. 3. 16:40경 연습경기 도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친선테니스대회 및 그 연습 경기가 사회통념상 소속기관의 전반적인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연습 경기에 참가한 것은 공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사적행위 중 부상으로 판단하여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잘못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한 하자 있는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을 취소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의 상실이라는 사적인 불이익보다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공익상의 요청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오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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