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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8두13620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더라도,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이를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1]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구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출전할 대표를 선발하기 위한 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산하 경찰서 선수로 참가하여 경기하던 갑이 상대편 선수와 부딪쳐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위 축구경기는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공적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이 입은 부상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변경전 명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더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이를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3231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69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직원 상호간 친선·화합과 동호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승팀을 주축으로 제3회 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서울지방경찰청 대표를 선발하기 위하여 개최한 제3회 서울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서울영등포경찰서 선수로 참가하여 2006. 9. 8.(금) 11:00경 서울마포경찰서 축구대표팀과 경기(이하 ‘이 사건 축구경기’라 한다)를 하다가 상대편 선수와 부딪쳐 부상을 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과 위 서울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는 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할 서울지방경찰청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최한 것으로서 그 축구대회의 참가대상이 축구동호회 회원뿐만 아니라 각 경찰서 등에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으로 되어 있었던 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06. 9. 23. 실시될 본선경기에 참석할 4팀을 조별 예선경기를 통하여 선발하도록 하면서 참가선수의 자격 및 예선경기 실시기간, 각 조별 팀 편성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여 산하 경찰서 및 직할대에 공문으로 하달하였던 점,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소외 1 경장이 이 사건 축구경기 내용에 관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장에게 보고하였고 참석선수들에 대한 근무면제 요청업무까지 하였던 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은 이 사건 축구대회를 위하여 경찰서장 판공비를 지원하고 근무가 있는 축구선수들에 대하여는 전일 야간 및 당일 주간근무에 대한 업무면제를 지시함으로써 선수들에 대하여 이 사건 축구대회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간접적으로 지시하였던 점, 이 사건 축구대회 당일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무계장인 소외 2가 직접 축구경기를 참관하면서 참가선수들에 대한 격려 및 감독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장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공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축구경기 중에 원고가 입은 부상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공무상 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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