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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2.3. 선고 2011누16423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사건

2011누1642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4. 18. 선고 2010구단2447 판결

변론종결

2011. 12. 23.

판결선고

2012. 2.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인욱

판사박범석

판사김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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