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3.경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6. 12. 11.경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 28. 피고에게, 자신이 군 복무 중이던 1995. 10.경 참호보수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갑작스런 통증을 느낀 뒤 갈수록 증세가 악화되어 1996. 8.경 CT촬영을 해 본 결과 요추 수핵탈출증(L4-5)으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요추 수핵탈출증(L4-5)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2002. 4. 26. 2002년 제31차 보훈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요추 수핵탈출증(L4-5)(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받았으나, 2002. 6. 4. 광주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2. 10. 다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입대 후 9개월경 공무관련 특이 외상력 없이 요통증상 발현된 기록이 확인되고 전역 12일 후 수술받은 점을 감안할 때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는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 신체검사 요건심의 결과 통지’를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3. 6. 21. 원고에게, 원고가 상이등급 7급 6109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