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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6두58116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유무,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4077 판결). 원심은, 교육공무원법 등을 비롯하여 교원의 연수와 관련된 제반 규정들의 내용 및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 사건 연수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연수가 공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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