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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5 2016누42700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2조 제7호는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공무원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 이를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공무로 볼 수 있어야 한다. 2) 교육공무원법 제38조는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하고(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고(제2항),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교재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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