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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5. 선고 2013누28710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사건

2013누2871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4. 18. 선고 2010구단2447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1.

판결선고

2013. 12. 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62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해당자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상이

1) 원고는 1993. 7. 12.부터 수원에 있는 B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였다.

2) B초등학교는 인근 초등학교와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4. 7. 19. B초등학교 테니스장에서 B초등학교와 인근의 C초등학교, D초등학교 교직원이 참여하는 테니스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에 대비하여 1994. 6. 1.부터 7. 15.까지 위 테니스대회에 참여하는 B초등학교 교직원으로 하여금 16:30부터 일몰시까지 연습경기를 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1994. 6. 3. 16:40경 B초등학교 테니스장에서 연습경기(이하 '이 사건 연습 경기'라 한다)를 하다가 뒤로 넘어져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및 불완전 하반신 신경마비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피고의 국가유공자등록해당자결정 및 취소

1) 원고는 2006. 1. 13. 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6. 7. 7. 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2호, 제6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해당자결정'이라 한다).

2) 그 후 감사원이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연습경기를 공무로 볼 수없다」고 지적하자, 피고는 2010. 6. 21. 이 사건 연습경기를 공무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국가유공자해당자결정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행정청이 국민에게 이익과 권리를 부여한 기존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고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취소로 인하여 당해 국민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두535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B초등학교가 주최하기로 한 테니스대회에 대비하여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 중에 연습경기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습경기는 공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B초등학교의 교감으로서 이 사건 연습경기를 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므로 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국가유공자해당자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국가유공자해당자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국가유공자해당자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에도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취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남

판사하상혁

판사김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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