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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4. 14. 선고 82나3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07]
판시사항

무효인 농지분배처분후의 등기환원과 국가배상책임

판결요지

교통부가 관장하던 부평역구내의 국유토지를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인계절차없이 분배처분을 하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가 그후 위 분배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고 그 승소판결에 의하여 위 토지가 국가에 환원된 경우 국가는 분배사무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조판례

1972. 2. 22. 선고, 71다1599 판결 (요 국가배상법 제2조(159) 683면, 카9983. 집20①민75)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350,000원 및 이에 대한 소변경신청서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소가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1950년도에 인천 북구 부평동 (지번 1 생략) 전 129평에 대하여 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을 하고서도 1964. 8. 13.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는 그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다가 위 토지를 환수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구하는 것임은 기록상 분명한 바 이에 의하면 위 불법행위의 시점은 국각배상법상 배상심의절차를 신설한 1967. 3. 3.자 개정 국가배상법시행 이전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배상심의절차를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각 판결), 갑 제5호증(상환증서), 원심증인 소외 1ㆍ 2ㆍ 3의 각 증언에 의하여, 차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 갑 제7호증(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인천 북구 부평동 (지번 1 생략) 전 129평은 농지개혁법시행 이전부터 경인선 부평역 구내의 일부로 피고산하 교통부가 관장하던 국유재산이었는데, 1950년 같은법 시행당시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으로의 인계절차를 밟음이 없이 피고가 이를 소외 4에게 분배처분하고서는, 원고가 소외 4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61년까지 상환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서 1964. 8. 13.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천등기소 접수 제3731호로 1961.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후 이 토지가 같은곳 (지번 2 생략)과 같은곳, (지번 3 생략) 전 40평으로 분할된 다음 같은곳 (지번 3 생략) 전 40평은 이미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원고소유 건물 12평 5홉과 함께 1967. 12.경 소외 2를 거쳐 소외 5에게, 같은곳 (지번 4 생략) 전 89평은 다시 같은곳 (지번 4 생략) 전 41평과 같은곳 (지번 5 생략) 전 48평으로 분할되어 그 중 같은곳 (지번 5 생략)전 48평은 역시 그 지상 원고 소유건물 18평과 함께 1967. 12.경 소외 3을 거쳐 소외 1, 6에게 각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1978. 3. 10.경에야 위 농지분배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 및 위 소외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9. 4. 20.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78나1927호 로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같은해 8. 31. 대법원에서 79다1085호 로 원고와 위 소외인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피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나 위 소외인들은 당초부터 소유권이 없었던 것으로 되고 피고에게 위 토지들이 환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의 공무원인 인천시 직원이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이 정한 절차를 경료함이 없이는 분배할 수 없는 이건 토지를 소외 4에게 분배하고 그 상환증서를 교부한 과실과 이와 같은 무효인 처분이 된 경우 국가는 사인과는 달리 그 처분을 기초로 하여 국가를 신뢰하고 장차 거래관계를 맺게 되는 자가 없도록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할 당연한 책무를 져버리고 처분후 10여년이 지난 후에 이르러서도 위 처분에 기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등으로 피고가 앞에서 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할 때까지 무작정 그 위법상태를 방치한 과실로, 원고는 이 농지분배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믿고 위 토지를 매수, 처분하였다가 당초부터 소유권을 취득치 못한 결과가 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직접 피고에게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공무원인 인천시 직원의 사용자로, 또는 위 위법상태를 방치한 행위자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와 같은 위법상태를 방치한 과실이 이건 손해배상 책임사유의 하나인 이상, 이 손해의 산정시기는 위 토지에 대한 원고 및 위 소외인 등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현실적으로 말소될 것이 확실시 되어 종전까지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고 할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의 판결확정시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건에서는 위 소송에서 원고등 명의의 등기가 말소될 것이 확정된 1979. 8. 31. 당시의 관련부동산의 싯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 각 토지가 피고에게 환수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각 토지에 건축한 위 건물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권원이 없이 건축된 것이 되어 철거될 운명에 있다고 인정되는데, 당초 위 건물이 건축된 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사실과, 위 등기말소소송 확정시까지도 피고가 위 농지분배처분의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을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원고는 위 건물들과 그 대지에 대한 싯가상당 손해를 매수인인 소외 2, 3에게 배상하였음은 위 갑 제3호증의 2, 갑 제7호증으로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미루어보면 원고의 이건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토지뿐만 아니라 위 건물들의 싯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위 갑 제2호증(판결) 및 갑 제3호증의 2, 갑 제7호증(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1978. 8. 31. 당시 원고가 구하는 위 같은곳 (지번 3 생략) 전 40평 및 그 지상건물의 싯가는 금 12,750,000원이고 같은곳 (지번 5 생략) 전 48평 및 그 지상건물의 싯가는 금 15,6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건 원고의 손해는 합계 금 28,350,000원이 되고, 위 토지가 위 농지분배처분 당시 위 부평역 구내지라 하여도 현상이 농지로(농지가 아니였다는 자료도 없다)피고가 분배처분을 하고 상환금을 수령하는 마당에 원고가 위 토지가 역 구내지인지 여부를 조사 확인 하고 매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분배처분을 믿고 그 상환을 완료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받은 이상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피고는 위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3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변경 신청서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1. 10. 2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법정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김대환 김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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