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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1. 30. 선고 68나106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9민(1),13]
판시사항

국유재산법부칙 제6조의 은닉재산의 의미

판결요지

원고가 신고한 부동산은 공부상 국유재산으로 등재되어 피고가 관리하던 재산인데 뒤에 등기부상 명의가 불법하게 상실된 경우인 바 이러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가 말하는 은닉재산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부칙(법률 제1731호) 제6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22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원고주장 사실중 서울 성북구 수유동 (지번 1 생략) 임야 4정 6반 1무보가 원래 일본인 소외 1의 소유였다가 8.15 해방이후 귀속재산이 된 다음 귀속재산처리법에 정한 바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되었다는 사실, 소외 2가 피고의 위 부동산을 1967.1.20. 서울 종로구청직원과 공모하여 위 일본인이 서울 종로구 사직동 217의 5 소외 3이라는 가상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증명을 부쳐 소외 2가 소외 3의 자로서 재산상속한양 상속등기를 한 다음 그해 2월경 소외 4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가 위 부동산을 1967.6.23 서울지방 국세청장에게 은닉재산이라 하여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관인부분을 인정하므로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동 제2호증, 동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국유재산법상의 은닉재산이라고 신고한 위 토지 4정 6반 1무보는 임야 대장상 1963.6.7.과 1966.1.18.에 서울 성북구 수유동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으로 각각 분할되어, 같은곳 (지번 2 생략) 임야는 1정 3반 8무 2,6보로, 같은곳 (지번 3 생략) 임야는 2정 6반 2,2보로, 같은곳 (지번 4 생략) 임야는 6반 1무 1,2보로, 각 분할 등재되어 있고, 소외 2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 2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상속등기 하기 이전부터 국가가 국유재산으로 공부상(국유재산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 왔었는데 위 부동산 중 위 같은곳 (지번 2 생략) 임야 1정 3반8무 2,6보는 보건사회부에서 위 같은곳 (지번 3 생략) 임야 2정 6반 2,2보와 위 같은곳 (지번 4 생략) 임야 6반 1무 1,2보는 국세청에서 각각 관리하여 왔었던 재산이었는데 소외 2의 범죄행위결과 등기부상 명의만 피고 이외의 자의 명의로 변경되어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7호증의 기재만으로서는 위 인정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이에 반대되는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신고한 위 부동산은 공부상 국유재산으로 등재하여 국유재산으로 피고가 관리하던 재산으로 뒤에 등기부상 명의가 불법하게 상실된 경우인 것인 바, 이러한 재산은 국유재산법개정법 부칙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가 말하는 은닉재산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원고가 신고한 재산이 은닉된 국유재산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 동 제95조 , 동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박충순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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