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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다10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11.15.(620),12215]
판시사항

가. 농지의 인계절차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

나. 사용목적변경인허의 대상이 되는 농지

판결요지

1.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국유행정재산이었던 농지는 재무부장관의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재산인계에 관한 절차 없이는 농림부장관이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인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2. 농지개혁법 소정의 사용목적변경인허를 받을 대상이 되는 농지는 국유 또는 귀속농지 이외의 매수의 대상이 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정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국유 행정재산이었던 농지는 재무부장관의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재산 인계에 관한 절차없이는 농림부장관이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인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인 바( 대법원 1969.8.19. 선고 69다79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위 인계절차를 밟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고들에게 입증책임을 전도시킨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 제1점은 이유없고, 또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은 조선총독부가 그 판시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써 해방 후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된 국유 행정재산인 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인즉,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와 그 시행령 제9조 소정의 사용목적변경인허를 받을 대상이 되는 농지는 국유 또는 귀속농지 이외의 매수의 대상이 되어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인 바( 대법원 1962.1.11. 선고 4293민상854,855 판결 참조) 본건 토지가 국유 행정재산인 사실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는 위 법 소정의 사용목적변경인허 대상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용목적 변경인허 여부에 대한 심리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이에 대한 심리 판단이 없다 하여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라 할 수 없고 그에 대한 판단유탈이라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제2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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