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의 일시경작권을 매수한 자가 제3자에게 직접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촌근대화촉진법규정에 의하여 국유지에 대한 일시이용권자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위 일시이용권을 순차양수한 자가 갖는 위 토지의 일시경작권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고 대세적인 효력은 없으므로 위 일시경작권을 매수한 자는 그 사유만으로 제3자에게 직접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임종형
피고, 피항소인
정종태외 1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정종태는 전북 부안읍 선은리 (지번 1 생략) 답 1,924평방미터와 같은곳 (지번 2 생략) 답 3,980평방미터를, 피고 박복남은 같은곳 (지번 3 생략) 답 2,814평방미터를 각 인도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피고 정종태가 전북 부안읍 선은리 (지번 1 생략) 답 1,924평방미터와 같은곳 (지번 2 생략) 답 3,980평방미터를, 같은 박복남이 같은곳 (지번 3 생략) 답 2,814평방미터(위 3필지의 토지를 이하 “이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섬진강 수몰지구 피해민인 소외 최종구가 1980. 5. 22.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당시 시행되던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인 이건 토지에 대한 일시이용권자로 지정을 받고, 위 최종구는 같은날 소외 송한석에게, 위 송한석은 같은해 7. 9. 소외 강대규에게, 위 강대규는 1981. 12. 5. 원고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일시이용권을 순차양도하여 원고는 이건 토지의 일시이용권이 있는데, 피고들이 이건 토지를 각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강대규로부터 매수한 이건 토지의 일시 경작권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고 대세적인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62 판결 참조), 원고가 소외 강대규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일시경작권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 제삼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이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