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화해계약과 착오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건 화해계약을 할 때에 소외인이 이건 부동산중 일부를 매수하여 다시 피고들에 매도함으로써 피고들이 실질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평수가 몇 평인지의 여부가 분쟁의 대상이 되어 이점도 아울러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응 등기평수를 기초로 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피고들에 있어 이 등기평수부분에 다소 착오가 있었다 한들 이를 가지고 새삼스럽게 그 취지에 반하여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2,528,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원·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2가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2로부터 그가 분배받아 상환완료한 부산 부산진구 용호동 (지번 1 생략) 전 31평, (지번 2 생략) 전 424평 및 (지번 3 생략) 전 1408평중 일부 등 총504평과 소외 3이 소외 2로부터 매수한 것을 피고 2가 다시 매수한 밭 23평 도합 527평을 매수하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당시인 1965. 6. 16.에 수필지로 분할하여 그의 남편인 피고 1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는데, 동 피고 명의로 등기할 때에 정확한 분할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관계로 넘겨간 토지평수에 관하여나, 특히 소외 2가 소외 3에게 매도하고, 이를 동 피고가 다시 매수하여 피고들이 실질상 가지고 있는 토지의 평수에 관하여도 분쟁이 생겨 이를 23평으로 보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1975. 8. 14. 원고와 피고 1을 대리한 피고 2 사이에, 피고 2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앞으로 등기부를 열람조사하여 피고 1의 명의로 일단 등기가 넘어간 토지가 527평을 초과할 경우에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초과평수 평당 32,000원씩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만일 527평에서 부족될 경우에는 도리어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부족평수에 따라 평당 32,000원씩 쳐서 돈을 내어 주기로 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그후 피고 1 명의로 등기된 총평수를 조사하여 본 결과 동 피고 명의로 넘어간 평수가 (지번 1 생략) 전 31평, (지번 2 생략) 전 424평에서 분할된 (지번 2 생략) 전 163평, (지번 4 생략) 전 255평, (지번 5 생략) 전 6평과 (지번 3 생략) 전 1408평에서 분할된 (지번 6 생략) 전 88평, (지번 7 생략) 전 8평, (지번 8 생략) 전 13평, (지번 9 생략) 전 42평으로 도합 606평이나 되어 위 527평 보다 79평이 초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한 원심증인 소외 4나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은 도합 돈 2,528,000원(32,000원×79)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피고 1 명의로 등기가 된 (지번 2 생략) 전 163평중에는 소외 3이 소외 2로부터 103평을 매수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중 23평을 피고 1에게 팔고, 나머지 80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명의만 동 피고가 신탁받아 등기하여 두었는데, 그후 소외 3이 소외 6에게 매도하여 막바로 그의 명의로 등기마저 넘어갔으니, 동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79평을 초과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1평 부족한 실정이니 만큼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이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의 이점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에서의 증인 소외 4, 5, 6의 각 증언은 앞서 나온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 1이 위 토지 163평을 자기 명의로 넘겨온 것이 1965. 6. 16.인데 소외 6 명의로 등기가 넘어간 일자가 1968. 11. 20.인 것이고 보면 그와 같이 분쟁있는 땅의 명의가 피고 1 명의로 무려 3년 이상 신탁되어 있는 사실이나 이건 화해계약 체결 당시 입회인인 소외 1의 명백한 증언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설사 위 사실이 인정된다 한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건 화해계약을 할 때에 소외 2로부터 소외 3이 매수하고 피고들에게 다시 매도하여 피고들이 실질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평수가 몇평인지의 여부가 분쟁의 대상이 되어 이점도 아울러 해결하는 방법으로 앞서와 같이 화해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엿볼수 있는 것이고 보면, 피고들에 있어 이 부분에 다소 착오가 있다 한들 이를 가지고 새삼스럽게 그 취지에 반하여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약정금 2,528,000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의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부당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