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유재산인 임야를 이중으로 매각한 공무원들의 사용자인 국가는 뒤의 매매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전득한 제3자에게 그 전득 당시의 임야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 있다.
판결요지
국유재산인 임야를 이중으로 매각한 공무원들의 사용자인 국가는 뒤의 매매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전득한 제3자에게 그 전득 당시의 임야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서길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6. 3. 선고 69나19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내지 7점을 종합하여 검토하건대,
원심판시와 같이 본건 귀속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그 판시 공무원들이 본건 귀속임야를 이미 소외 2에게 공매하여 그 대금을 완납받고 그 이전등기만이 미필중에 있었으므로 이를 이중매각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소외 1에게 은밀히 다시 매도하여 그 앞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소외 2의 제소로 위 등기를 위시하여 그 이후의 여러 등기가 모두 무효로 확정되어 말소된 까닭에 그 전득자인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한다면 원고에게 악의가 있었다던가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등 어떠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한 위 공무원들의 사용자인 피고 나라는 그들이 소외 1에게 불법하게 넘겨준 이전등기를 믿고 전전매수한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비난공격하는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