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변호사법 제54조 위반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사건 교환계약은 변호사법 제54조 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7.2.25.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별지 제1목록(2) 내지 (6) 기재 부동산의 각 6분지 3지분 중 283분지 233지분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인영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77.2.25. 원고가 소외 1에게 신탁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번 1 생략)전 105평(환지예정 평수 70평)과 피고 소유의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한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위 교환계약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소외 2로부터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의 각 6분지 3지분 중 288분지 233지분과 같은동 (지번 2 생략) 전 164평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소외 3이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을 탐지한 원고와 소외 4가 자기들 비용으로 소송을 해서 위 부동산을 찾아 주겠으니 사례조로 위 부동산에 대한 환지예정 중 80평을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는 이를 믿고 원고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더니 원고와 소외 4는 소외 3에 대한 형사고소장, 민사소장을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변호사 소외 5를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수행하고는 1977.2월 하순경 위 부동산중 같은동 (지번 2 생략) 전 164평 부분은 제 1심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전 164평도 제1심에서 피고승소로 확정되었고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승소로 확정되었으니 이건 부동산을 위 사건위임 사무처리의 보수로 양도하라고 하여 피고는 부득이 원고의 요구대로 이를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가 변호사법 위반의 범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고 원고가 소외 1에게 신탁했던 같은동 (지번 1 생략) 전 105평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고는 마치 그 대금을 피고가 수령한 것처럼 피고 명의로 영수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위 교환계약은 변호사법에 위배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당연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같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6의 증언과 제1심의 기록검증결과 일부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며, 피고가 소외 2로부터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 중 각 6분지 3지분의 283분지 233지분과 같은동 (지번 2 생략) 전 164평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소외 3이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피고가 위 등기명의인 등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별지 제1목록기재에 대하여 관한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한 것을 탐지하고, 원고와 소외 4(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소외 4가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아 자기들에게 위 사건을 맡기면 이를 찾을 수 있으니 위임하라고 권고하고, 피고는 이를 믿고 원고 등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고 원고 등이 위 사건을 승소시키면 그 보수로 위 부동산의 30퍼센트를 원고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1976.9.20. 원고 등은 제1심에서 패소한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서울고등법원에 피고 명의로 항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원 76나2142호 사건), 같은동 (지번 2 생략) 전 164평에 관하여는 피고명의로 위 제3자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같은 지원 76가합558호 사건) 피고의 출연으로 변호사 소외 5를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두 소송사건을 수행시킨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76나2142호 사건은 1977.2.4. 피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는바(별지 제1목록(1)기재 부동산은 항소장 목록기재 누락으로 제1심 판결 확정되었음) 원고 등은 피고에게 피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당초 약정한 보수에 해당하는 이건 부동산을 양도하라고 요구하여 피고가 부득이 이에 응하게 되자, 원고 등은 자기들이 한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배되고 또한 이건 부동산이 빨리 매도되지 아니할 형편이므로 원고 등은 원고가 소외 1에게 신탁한 같은동 (지번 1 생략) 전 105평을 매도하여 쓸테니 그 매매대금을 피고가 영수한 것으로 영수증을 쓰고 피고의 이건 부동산과 교환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여 1977.2.25. 원·피고사이에 위 인정과 같은 교환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원고등이 소외 1 명의의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대금 5,2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원고 등의 소외 7에 대한 채무금 등 변제에 소비하고 피고에게 요구하여 피고가 같은동 (지번 1 생략) 전 105평의 대금으로 금 5,180,000원을 영수한 것처럼 영수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게 한 사실, 그후 1977.3.2. 같은동 (지번 2 생략) 사건은 제1심에서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자 원고 등은 그 판결문을 받아 별지 제1목록 (2) 내지 (6)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6분지 3지분 중 283분지 233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제1심 증인 소외 8의 증언과 제1심의 기록검증결과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반증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사이의 이건 부동산교환계약은 변호사법 제54조 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이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