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파기: 양형 과다
서울고법 1980. 5. 16. 선고 74노91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65]
판시사항

문서의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비록 토지대장이나 토지대장등본의 내용이 실체적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작성권한자의 결재없이 함부로 이를 작성, 행사한 이상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57. 6. 7. 선고, 4290형상102 판결 (대법원판결집 5②형22, 판결요지집 형법 제231조 1309면)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단,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피고인 1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1979. 12. 14. 사임)의 각 항소이유 요지는 첫째 (1)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토지대장을 위조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2)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는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양수한 동 피고인 소유토지이었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토지소유신고에 따라 위 토지들에 관한 토지대장을 복구함에 있어 토지대장의 소유자난에 피고인 1이 설립한 공소외 2주식회사라고 기입하여 이를 작성, 비치한 것이므로, 그 토지대장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위조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3) 따라서 피고인 1이 위 토지들의 일부를 타에 매도하였다 한들 이로서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고, (4) 피고인 2는 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토지대장에 기하여 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하였으니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률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 1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중 공문서위조, 동 행사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67. 8. 26. 강원 철원군 소재 철원군청 지적계 사무실에서 결재권자의 결재없이 함부로 원심판결 첨부별지 제1목록 기재토지들에 관한 철원군청의 토지대장을 작성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고인 2는 1967. 8. 27.부터 같은해 9. 4.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결재권자의 결재없이 함부로 원심판결 첨부별지 제3목록 기재토지들에 관한 철원군수명의의 토지대장등본을 작성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니, 비록 위 토지대장이나 토지대장등본의 내용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작성권한자의 결재없이 함부로 이를 작성, 행사한 이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1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부분 공소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인 1의 항소는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이 점에서 그 이유가 있다.

또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 2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이므로, 피고인 2의 항소 역시 이 점에서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 1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그것들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판시 소위중 피고인들의 토지대장 위조의 점은 각 형법 제225조 , 제30조 에, 동 행사의 점은 각 형법 제229조 , 제225조 , 제30조 에, 피고인 2의 토지대장등본 위조의 점은 각 형법 제225조 에, 동 행사의 점은 각 형법 제229조 , 제225조 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의 위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철원군 동송면 양지리 4 답 359평에 관한 위조토지대장행사죄의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하며,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으로서 본건 범행의 동기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고, 본건 범행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에 따라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1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판결 첨부별지 제1목록 기재토지들이 타인소유인데도 토지대장상 공소외 2주식회사 소유로 등재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등기까지 필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편취할 것을 결의하고, 1972. 2.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위 토지중 강원 철원군 동송면 양지리 192 답 10,815평, 같은리 (지번 생략) 전 1,828평, 같은리 (지번 생략) 전 1,118평, 같은 (지번 생략) 전 3,704평, 같은리 (지번 생략) 전 3,165평등 도합 5필지 20,630평의 진정한 소유자가 공소외 2주식회사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시경 그 대금 명목으로 금 600,000원을 교부받아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4등 10명에게 위 토지중 65필지를 매각하여서 그 대금 명목으로 도합 금 5,259,151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는데 있는바, 피고인이 별지목록기재토지들(이하 이사건 토지라 줄여쓴다)을 각 매각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자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반증거에 의하여 명백하나, 피고인은 이사건 토지가 모두 자신의 소유이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이사건 토지가 피고인 소유 아닌 타인소유의 토지였던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5, 6, 7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사건 토지중 철원군 동송면 양지리 (지번 생략) 전 1,828평과 같은곳 (지번 생략) 전 1,118평이 각 국가의, 같은곳 (지번 생략) 전 3,704평중 69평, 같은곳 (지번 생략) 전 3,165평중 167평, 같은곳 (지번 생략) 답 1,532평중 391평, 같은곳 (지번 생략) 답 2,175평중 3평, 같은곳 (지번 생략) 답 3,092평중 516평, 같은곳 (지번 생략) 답 406평중 120평, 같은곳 (지번 생략) 전 1,474평중 3평, 같은곳 (지번 생략) 전 362평, 같은곳 (지번 생략) 답 509평중 55평, 같은곳 (지번 생략) 전 1,923평중 6평, 같은곳 (지번 생략) 답 2,069평, 같은곳 (지번 생략) 전 3,093평중 34평, 같은곳 (지번 생략) 전 1,122평중 44평, 같은곳 (지번 생략) 답 2,055평중 250평, 같은곳 (지번 생략) 전 68평이 각 중앙농지개량조합의, 같은곳 (지번 생략) 답 1,129평이 공소외 8의 같은곳 (지번 생략) 답 1,314평이 공소외 7의 각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밖의 토지들에 관하여는 피고인 소유 아닌 타인소유의 토지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사건 토지를 매각할 때에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던가 하는 점에 관해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공소외 1, 9, 10의 각 증언 일부와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동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일부는 뒤에 나오는 여러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당심증인 공소외 11의 증언,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 9, 10, 12, 13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일부기재, 압수된 약정서 3부(증제18호증), 법인등기신청서(증제19호증)와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소화19년(1944년)도 대산농장 주수기, 소화 18년도 대산농장 비료대금조정서, 소화3년(1928년), 9. 13.자 연부상환금차용증서, 공소외 1 작성의 확인서, 부동산양도증서, 각서, 부동산권리양도증, 소화19년(1944년) 3. 25.자 근저당권 일부포기서, 소화15년(1940년) 5. 25.자 및 소화 11년(1936년), 6. 24.자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소화11년(1936년) 8. 3.자 등기권리증, 1957. 1. 14.자 등기권리증, 지세명기장의 각 기재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토지는 38선 이북에 위치한 토지로서 6. 25사변후 수복된 토지인 사실, 망 공소외 14는 일제시 철원군 동송면 양지리, 하갈리, 이길리등 일대에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약 150만평의 전, 답, 임야를 소유하면서 대산농장, 유하농장등을 경영하던 대지주이었는데 그중 일부의 토지를 이화학원에 증여한 외에 자작농장설등의 사유로 소작인들에게 매각하고서도 수십만평의 토지를 자신 및 자신의 장인이 망 공소외 15, 자신의 처인 망 공소외 16, 자신의 아들인 공소외 1 소유명의로 등기를 마친채 소유하다가, 1945. 5. 17. 사망함으로써 공소외 1이 이를 상속한 사실, 피고인은 1965. 10 .29. 및 1967. 1. 28. 두 차례에 걸쳐 공소외 1로부터 1957. 1. 14.자로 공소외 1 소유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있던 토지 약 20만평중 약 127,000평(그 가운데 약 20,000평은 하자가 있어 해제되었다)을 매수한 외에 공소외 1의 소유이나 그때까지 동인이 찾지 못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사실, 철원군 동송면 일대의 토지가 수복된 후 지적 및 공부복구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지적도를 제외한 모든 공부가 북괴치하 및 6.25사변으로 인하여 모두 소실한데다 지적도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등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이 많았을뿐 아니라 동송면, 양지리, 하갈리, 이길리의 3개리가 양지리의 1개리로 통합되었다가 다시 3개리로 분할되는 등의 행정상태로 말미암아 더욱 혼란에 빠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 이러한 상태하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일제시대때의 문서들과 위 대산농장, 유하농장의 관리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신이 매수 및 양수한 토지들의 지번과 지목, 지적들을 조사한 후 자신이 1967. 7. 26. 설립한 공소외 2주식회사의 명의로 1967. 8. 26. 원심판결첨부 별지제1목록 기재와 같이 도합 188필지 366,719평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토지대장이나 소유권보존등기가 공소외 2주식회사의 소유명의로 다져지게 된 사실, 그러나 워낙 필지수가 많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조사과정에 부정확한 점이 있었던 때문으로 피고인이 소유신고한 토지 가운데는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은 말소 또는 이전의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며, 이사건 토지가운데서도 타인의 소유라고 밝혀진 일부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인들에게 그대신 다른 토지를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기도 하였던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사건 토지를 매각한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의 선고를 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선당(재판장) 한대현 박천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