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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9. 20. 선고 2010구합15972 판결
세무조사 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나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00-0130 (2011.04.04)

제목

세무조사 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나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요지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세목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바,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는 않았으나,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사건

2010구합1597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권XX

피고

수원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2. 8. 30.

판결선고

2012. 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2010.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이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경 수원시 팔달구 XX동 1039-7, 8 대지 523.2㎡ 및 그 지상 건물 연면적 1,708.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김AA에게 매도하고, 2001. 10. 30.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이후 김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2002. 8. 12. 그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김AA에게 000원에 매도하였다고 판단하고, 2009. 3. 26. 원고에게 그에 따른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0. 3. 11. 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2010. 5. 3.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원고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은 2010. 5. 4. 원고에게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0. 6. 21.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9. 7.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2010. 11.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 절차상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고,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피고들은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함으로써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나 원고는 2009. 2. 9. 이전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② 수원세무서에서는 2009. 1. 15. 중부지방국세청에 김AA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은 김AA가 아닌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한 재조사를 하였다.

③ 중부지방국세청은 2009. 2. 9.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도 없이 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④ 중부지방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조사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적법한 승인절차 없이 조사대상자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까지 조회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정보공개 및 열람권이 침해되었다.

(2) 김AA가 제출한 양도가액 000원인 매매계약서는,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 수준, 계약서에 계약일자가 누락되어 있는 점, 실제로는 중도금이 지급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김AA와 원고가 주장하는 중도금의 차액인 000원을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김AA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 중도금 영수증(갑 제15호증), 중개인 이BB의 각서(을 제14호증의 2) 등 관련 서류상 원고의 서명은 모두 원고의 필체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할 수 없고, 원고와 김AA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은 원고가 종합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신고한 대로 000원이다.

(3)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김A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2002. 8.경으로 피고들은 2002년경부터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경정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0년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 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4, 5, 6, 8, 9, 10, 13, 20, 21, 22호증, 을 제 16, 19, 18, 2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이선재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김AA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김AA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의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000원인데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000원이어서 취득가액 과대계상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2007. 12. 5.부터 같은 달 27.까지 김AA에 대한 양도소득세 간접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2007. 12. 27. 피고 수원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②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2008. 1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격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자, 수원세무서 과세쟁점자문위원회는 2008. 11. 7. '김AA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중부지방국세청에 원고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을 조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8. 11.경 중부지방국세청에 의견조회를 요청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 12. 18. 피고 수원세무서장에게 '당초 실시한 조사는 간접조사로서 조사대상자인 김AA 및 전소유자인 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진위 여부 및 실제 매매가격에 대한 사실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세무서에서 원고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금용조사 등을 통하여 판단한 후 그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④ 그러자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2009. 1. 15. 중부지방국세청에 김AA는 원고의 거래상대방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김AA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를 개인사업자 부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09. 2. 9.부터 2009. 2. 23.까지 원고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를 조회하는 등 조사를 하였다.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은 거래시기가 조사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되어 금융거래자료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조사기간을 2009. 3. 23.까지로 연장하였고(원고는 2009. 2. 말경 조사기간연장신청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원고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000원으로 보고 이를 피고 수원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⑤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2009. 3. 26. 원고에게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⑥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4. 2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2009. 12. 28.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에 따라 2010. 1. 21.부터 2010. 2. 1.까지 재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3. 11. 다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의 이 부분 ① 내지 ④ 주장을 순서대로 판단 한다.

2)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김AA가 2002. 8. 12. 중부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김AA에 대한 양도소득세 간접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0원으로 조사되어 그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피고 수원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함으로 인한 것이지 원고의 과세적부심사청구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수원세무서 과세쟁점자문위원회는 중부지방국세청에 김AA가 원고의 거래상대방이라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김AA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의뢰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를 개인사업자 부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 ③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④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조사기간연장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에 대한 조사기간을 연장하였고, 적법한 내부 결재를 거쳐 원고 및 배우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정보공개 및 열람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유는 그에 관하여 별도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가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절차상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

(가) 인정사실

①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원(계약금 000원, 잔금 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000원 계약서'라고 한다)는 현재 사본(갑 제11호증)만이 존재하는데, 그 중 계약금란에는 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계약일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위 계약서에는 김AA의 주소가 '수원시 팔달구 XX동 125-2'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인란에 각 원고, 김AA, 중개인 이제 일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1. 신고는 건물은 정부고시가격, 토지는 공시지가로 신고하기로 한다. 2. 잔금 금액 중 000원은 2001. 12. 4.부터 같은 달 14. 까지 국민은행 어음 및 통장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3. 기타 별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별첨 서류에는 '건물의 근저당권은 잔금지급일까지 말소시키기로 한다'는 등의 특약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원(계약금 000원, 중도금 000원, 잔금 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000원 계약서'라고 한다, 갑 제19호증)에는 계약일이 2001. 10. 9.로 되어 있고, 김AA의 주소가 '용인시 양지면 XX리 11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 및 매수인란에는 원고, 김AA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나, 중개인란에는 '쌍방합의'라고 기재한 후 원고, 김AA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특약사항에 '1. 토지 523.2㎡는 000원, 건물 1679.31㎡는 000원으로 한다. 2. 잔금 중 000원은 2001. 12. 14.까지 은행 통장 및 어음으로 지불한다. 3. 농협 융자 000원은 잔금 지급 이전에 상환한다. 4.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김AA에게, 2001. 10. 22.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조로 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2001. 10. 30.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으로 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갑 제15호증1)).

④ 원고와 김AA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BB은 2002. 9. 24. '원고와 김AA는 자신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거래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000원이고, 그와 별도로 김AA가 원고에게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을 지급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수수에 따른 영수증은 별도로 발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⑤ 매매대금의 수수와 관련한 자금의 흐름

⑥ 김A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수원시 팔달구 XX동 125-2 소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용인시 양지면 XX리 72-5 토지를 매수 하여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용인시 양지면 XX리 110으로 이전 하여 두었다.

⑦ 원고는 2009. 3. 20. 피고 측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는 2001. 10. 10.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였고 000원 매매계약서가 실제계약서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5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1, 19 을 제5, 11, 12, 13, 14,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 이B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은 000원이고, 000원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김AA와 합의 하에 세무관서에 신고할 용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000원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일자란이 공란으로 되었다거나 매수인란에 기재된 김AA의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달리 기재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 매매계약서가 각 중도금 영수증이나 000원 매매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중개인 이BB에 의하여 작성된 점, 원고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장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000원 매매계약서보다 당사자 쌍방의 이행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 된 점, 세무관서에 대한 거래가격 신고는 공시지가 등으로 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은 000원 매매계약서의 존재와 양립이 가능한 점 등의 제반사정과 함께 증인 김AA, 이BB의 증언을 종합하면, 000원 매매계약서 원본의 존재와 그 진정성립은 충분히 인정된다.

② 매매대금의 수수와 관련한 자금흐름의 내역을 종합하면, 원고와 김AA 사이에 계약금으로 000원이 수수된 것으로 인정되어 000원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반면,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잔금 영수증에는 원고가 진정 한 계약서로 주장하는 000원 매매계약서상의 잔금과 달리 000원 이 수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

③ 000원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 지급과 관련하여 약정한 내용은 없으나, 잔금 지급기일이 계약일로부터 20일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하여 잔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고, 중도금 000원이 수수된 직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수원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3)

④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거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마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인 2009. 3. 20. 원고와 김AA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격이 000원이고 000원 매매계약서가 실제계약서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5호증의 1)를 작성하여 피고 측에 교부하였는데, 그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따라서 원고와 김AA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제 양도가액이 000원이 아니라 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이상,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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