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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2누32835 판결
세무조사 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나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5972 (2012.09.20)

제목

세무조사 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나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요지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세목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는 않았으나,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사건

2012누32835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1.수원세무서장 2.동수원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김BB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0구합15972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5.

판결선고

2013. 11. 2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2010.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이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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