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함
요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체납자가 생전증여 받은 금액을 고려할 때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6가단13177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BB, 김CC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김BB와 김AA(******-*******) 사이의 별지1 부동산의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2014. 11. 21. 상속을 원인으로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김BB는 김AA에게 제1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김CC과 김AA 사이의 별지2 부동산의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2014. 11. 21. 상속을 원인으로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김CC은 김AA에게 제2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체납세액 기재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김A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4. 11. 21. 자신의 아버지 김DD으로부터 상속받은 제1, 2부동산 중 각 1/4지분을 포기하고 피고들에게 이를 이전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기하여 자신들 앞으로 위 각 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김AA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들은 김AA에게 제1, 2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 제9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AA가 2014. 6. 30. 기준 별지 체납세액 기재 세금을 미납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사실, 그리고 김DD이 2014. 11. 21. 사망하자 그 자녀이자 상속인인 김AA, 김EE, 피고들이 제1, 2부동산 중 각 1/4지분을 상속하였는데, 김AA와 김EE가 제1, 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피고 김BB가 제1부동산을, 피고 김CC이 제2부동산을 단독소유하며, 피고들이 김EE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한 사실, 이 사건 분할협의에 기하여 2015. 3. 27. 피고 김BB 앞으로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CC 앞으로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김AA가 김DD으로부터, ① 1990. 4. 무렵 5,000만 원을 증여받아 00시 00구 00동 3-1 소재 00파트 5동 545호를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사업자금명목으로 총 3,460만 원(= 2000. 8. 18. 1,890만 원 + 같은 달 21. 600만 원 + 같은 해 12. 20. 200만 원 + 2001. 1. 10. 500만 원 + 같은 해 2. 1. 70만 원 + 같은 해 2. 13. 200만 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AA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인 65,680,870원[= 제1부동산의 시가 64,040,280원 + 제2부동산의 시가 114,083,200원 + 김AA가 김DD으로부터 증여받은 8,460만 원(= 주택매수자금 5,000만 원 + 사업자금 3,460만 원) 7 × 1/4]보다 많은 8,460만 원을 생전증여받아, 김AA가 제1, 2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김AA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