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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두26613 판결
(심리불속행)세무조사 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나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국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2835 (2013.11.22)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130 (2010.09.07)

심사-소득-2010-0130 (2010.09.07)

제목

(심리불속행)세무조사 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나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국승]

요지

(원심 요지)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세목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는 않았으나,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사건

2013두26613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CCC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2누32835 판결

판결선고

2014. 3.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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