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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2.5.선고 2014노2302 판결
가.뇌물수수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

2014노2302 가. 뇌물수수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 지방공무원법 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김정국(기소), 정용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DX(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DY 담당변호사 DZ, EA, EB(피고인 B을 위하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고합417, 48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2. 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9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626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근무성적 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인 P국장, 근무성적 평정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인 AI이 인천광역시 교육청 5급 공무원들에 대한 자신들의 근무성적평정(이하 '근평'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임용권자인 피고인 B에게 의견을 구해왔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들의 순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평소 업무수행태도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만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B은 R으로서 임용권 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견 제시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근평위원회의 실무보조자인 N 소속 공무원들이 근평위원회에 상정할 근평점수와 순위에 관한 자료를 만드는 것은 업무담당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P국장과 AI 등이 피고인 B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결정한 것이지, 피고인 B의 의견에 구속되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N 소속 공무원들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바가 없다.

다) 피고인 B에게는 N팀장들이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고 있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의 각 지방공무원법위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승진후보자 순위를 지정한 바 없이 단지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고, 피고인 B이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등의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승진임용절차 전반에 걸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지방공무원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들의 각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해외출장을 나갈 무렵 AS로부터 해외출장을 잘 다녀오라는 인사와 함께 직원들이 모았다는 1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사교적,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여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의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1)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일부 공여자들로부터 일부 돈2)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해외출장 경비 명목, 명절 선물 명목, 예산상여금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 명목 등으로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관례에 따른 것으로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의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 원, 추징 2,49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 원, 추징 1,626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무죄 부분)

가) 피고인 BM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2012. 1. 3.자 환전 내역 및 계좌거래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이 과장의 직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취득할 목적으로 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L으로부터 수수한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BP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기존의 다른 과장들과 달리 이과장 시절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전폭적인 신임을 받아 전권을 휘두르던 사람임에도, 피고인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각 근평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P국장 등에게 승진가능성이 높은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 서열의 순위를 직접 지정함으로써, N팀장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근평과정 및 피고인 B의 관여 정도

(1) 인천광역시 교육청 N팀장4) 및 N주무관들은 각 근평 시기(매년 1월, 7월)가 다가오면 P국장에게 결원 등으로 인한 승진가능인원과 함께 직전 승진후보자 명부 또는 직전 명부에 P을 제외한 나머지 평정단위의 당기 근평을 반영한 명부(이하 '가 안'이라 한다)를 보고하였고, 이후 P국장으로부터 전체 5급 공무원들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넘겨받으면 위 순위에 맞춰 임의로 P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근평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P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고(2010년 상반기의 경우 이미 작성된 EL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재조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이후 근평위원회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근평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일괄하여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근평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만, 2012년 상반기 근평의 경우 당시 P국장이던 BO, AL의 협의를 거쳐 가안이 마련되었는데, 이후 피고인 B이 당시 N팀장이었던 M에게 직접 A4 용지에 승진후보자 10명의 이름을 기재해 주었고, M은 위 명단에 따라 2012. 7. 31.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였다.

(2) 위와 같이 승진후보자 순위가 사전에 지정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정하여 관리국장 등에게 명단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B이 승진후보자 최상위 순위자들을 지정하면 인사부서에서 근평점을 적절히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AH, AE, AO 등을 승진대상자로 지정하였고, 2010년 상반기 근평 당시 10명 정도의 명단을 적어 인사담당자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2010년 상반기 ~ 2011년 하반기 근평 당시 P국장)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N이 가안을 가져오면 피고인 B에게 승진 예상인원과 가안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이 승진가능인원에 해당하는 순위를 지정하면 40명 정도까지의 순위는 피고인 A이 인사 관련 업무담당자들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W(2008년 하반기 근평 당시 AV국장)은 2008년 하반기 근평 당시 N이 가져온 가안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이 승진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2012년 상반기 근평 당시 N팀장)은 2012년 상반기 근평 당시 P국장과 AI을 거쳐 순위가 조정된 가안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10명의 명단과 함께 순위가 기재된 종이를 받아 그 순위에 맞춰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한편,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지정한 순위는 차후에 다른 사정으로 일부 조정되기도 하였는데, 2010년 하반기 근평 당시 피고인 B이 2순위로 지정하였던 AD의 순위를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자 피고인 B이 다시 AH을 승진 순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순위를 다시 지정하였고, 2011년 상반기 근평 당시 피고인 B이 2순위로 지정하였던 AJ에 대해 AL AI이 피고인 B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AJ의 순위를 4순위로 변경하였으며, 2011년 하반기 근평 당시 피고인 B이 A0을 1순위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AL AI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B이 받아들이지 않아 그대로 결정되었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각 근평 과정에서, P국장 등에게 승진가능성이 높은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 서열의 순위를 직접 지정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직권남용 여부

(1)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5급 공무원들에 대한 근평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R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5) 등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평정단위별 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실적 50%, 직무수행능력 50%의 비율로 평가하여 실시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자 및 확인자의 평정 결과를 종합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근무성적평정표에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 · 결정하며(이 경우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결정된 근무성적평정점을 70점, 근무 경력에 따라 부여되는 경력평정점을 30점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 임용에 필요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와 같이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승진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규정에서는 임용권자에게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중 한 항목을 최대 70% 비율로 조정하거나,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하는 방법, 해당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평정점 결정 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방법을 달리 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평정 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임용권자의 권한은 평정대상 공무원 전부에 대하여 공평하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의 조정만을 포함하고 있고, 평정대상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근평은 근평자와 확인자의 권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피고인 B은 법령에서 정한 위와 같은 근평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중 승진가능인원에 해당하는 상위 순위의 승진대상자를 사전에 지정하였고, 인사담당 공무원들은 피고인 B이 지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추기 위해 평정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점과 순위를 임의로 부여하고, 그와 같이 정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근평위원회 서류를 작성한 후 마치 근평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린 것처럼 근평위원회 위원들의 서명을 일괄하여 받았으므로, 피고인 B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배하여 정상적인 근평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승진대상자를 지정한 행위는 인사질서를 유지하고 공무원 승진 임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과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임용권자의 자의를 방지하고, 근평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법령이 정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형법 제123조에서 정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근평 당시 승진후보자 순위를 사전에 지정한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근평에 관한 평정자, 확인자, 근평위원회, 임용권자의 각 권한 및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N팀장들은 피고인 B이 지정한 순위에 맞추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배되게 사후에 근평점을 부여하여 순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근평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근평위원회 관련 서류에 일괄하여 근평위원회 위원들의 결재를 받은 점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N팀장들의 업무가 평정자, 확인자, 근평위원회, 임용권자 등을 보조하는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을 뿐 법령에 위반한 상급자의 지시까지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B이 승진 순위를 사전에 지정하여 N팀장들로 하여금 법령에 위배되는 일을 하게 한 것은 그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라) 고의 유무

피고인 B은 1963년 중등학교 교사에 임용된 것을 시작으로 BW 국장, AI 직무대리 등을 거쳐 200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약 12년간 인천광역시 R으로 재직하였고, 2004년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장학관을 승진 임용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경고)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교육공무원의 인사제도에 관하여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근평 당시에도 피고인 B이 지정한 일부 공무원의 순위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다른 공무원으로 재지정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평이 진행되는 과정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 · 상당성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 B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수록 본인이 책임을 면하거나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관계이므로,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개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 초기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이 정해준 순서대로 승진시키기 위해서 명부 서열순으로 승진대상자를 정하였다. 인사위원회가 있었지만 형식적인 것이었다. 승진예정 인원이 정해지면 승진대상자는 반드시 피고인 B이 정해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근평 문서와 승진후보자 명부 초안을 보여주면서 "이대로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 B이 "이 꼼꼼하고 능력이 있다. AC은 능력이 좀 그렇지 않느냐, AC보다 Z이 똑똑하고 업무도 치밀하게 잘한다. 그러니 AC은 다음으로 미루고 Z을 AC 대신 승진시켜라'라고 하였다"고 피고인 B이 승진대상자를 정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② 또한, 피고인 A은 원심 법정에서 '2013. 3.경 피고인 B이 공관으로 자신을 부른 사실이 있다. 그때 3번 정도 불렀는데, 마지막 세 번째(2013. 3.)에는 (피고인 B이) "나는 그냥 국장이 보고하면 머리만 약간 끄덕인 것으로 할 테니까, 국장 네가 한 것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침 R님 탁자에 근평 명부 이런 것이 있어서 그 것을 보고서 "R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거기에 연도별로 순위명부가 있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듣지를 않으시고, 자신이 더 이상 반박을 하거나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피고인B이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 정황에 관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③ 나아가 피고인 A은 당심 법정에서 '인천시 교육청에서 R이 승진대상자를 지정해주고 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진 것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관행이다. R인 피고인 B이 승진대상자를 지정해주면 그 직속부하인 자신은 관례대로 그대로 하여야 한다. 이를 거절, 무시하면 반드시 인사보복 등의 후환이 뒤따른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나 당시 AI으로 재직하던 AL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이과장인 BN에게 AH의 근평 순위 상승을 지적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너무 심한 것 아니야"라고 물었더니, BN이 대답하기를 "이 부분은 피고인 B까지 보고가 된 것입니다"라고 답 변하여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피고인 B이 결정한 사안이니까 EC이고 ED인 자리에는 내가 있지만 더 이상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자신이 EC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의 인사 관련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피고인 A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AW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지시 하기를 "AT은 나이도 많고 여자이고 하니 배려를 좀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AT의 2008년도 하반기 근평 순위를 그렇게 높여줄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도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N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감이 일부 조정을 한 안을 가지고 피고인 B에게 가져가면 피고인 B이 바로 해주는 경우는 없다. 전체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1번부터 10번까지는 피고인 B이 순위를 써주면 그거대로 피고인 B의 그런 의중을 국장님이나 부감님에게 말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고 피고인 A이 P국장으로 재직한 시기 전후에도 사실상 피고인 B이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라 이처럼 피고인 A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M, AW 등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B이 2001년 7월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10년 넘게 인천광역시 R으로 재직해오면서 장학관의 승진 임용 등에도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에 믿음이 간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전제가 다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변호인은, AW이나 M 역시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위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이었고, 따라서 피고인 B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수록 본인들은 책임을 면하거나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관계이므로, AW, M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가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W,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최종적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M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5급 사무관들의 이름이 적힌 A4 용지를 받았다. 당시 A4 용지에 이름들이 세로로 되어 있었다. 칸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써서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위 A4 용지는 자신이 두고 간 내부보고 자료 이면지가 아니었고, 별도 자료였다. 숫자, 그러니까 연번이 있었다. 자신은 피고인 B이 기재 했다는 이름대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였다'고 피고인 B이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시한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한편, AW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문으로 2010. 7. 1.자로 피고인 B이 R으로 선출되어 R 공관으로 이사를 가게 되자, 피고인 B이 기존에 살던 인천광역시 남구 EE 주택에 2년간 무상으로 거주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친분관계에 비추어 AW 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 A의 후임으로 2012. 3. 1.부터 P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B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승진대상자들을 지정받기 위해 결재를 올리기 전에 가안을 짜서 가지고 갔다. 피고인 B이 가안을 천천히 살펴보더니 "BD는 원래 그 순위에서 내려가지 않게 다시 순위를 상향 조정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그에 따라 BD의 근평 순위를 몇 단계 상향 조정하였다'고 AW, M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래 이처럼 AW, M의 각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BO의 진술이 이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AW과 피고인B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AW, M의 각 진술에 믿음이 간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전제가 다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2. 7.경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작성한 명단은 단순히 피고인 B의 의견일 뿐이고, 승진후보자 명부 초안의 조정이 끝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순위 조정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가) 그러나 2012. 3. 1.경부터 N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7.경의 근평을 포함한 N 업무 전반을 관장하였던 M은 원심 법정에서 '(가안을) 국장도 고쳤다가 AI도 고치고, R도 고치고 했다.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는 결국 거의 R하고 국장하고 협의한 결과물을 가지고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는 R 결재대로 되었다. R이 정해놓은 순서대로 되었다'고 피고인 B이 최종적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M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HD M은 '2012년 상반기 근평 때, 2012. 7. 중순경 AS O과장과 함께 당시 P국장이었던 BO 국장에게 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 그 다음에 자신이 과장과 같이 피고인 B에게 가서 보고를 했다. 보고 했을 때, 피고인 B이 바로 결정한 게 아니라 "차후에 해주겠다"고 하였고, 그로부터 2~3일 후에 자신을 불러 순위가 매겨있는 쪽지를 주었는데 "순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직접 구체적으로 이름과 사람을 적어 주었다. 1번부터 10번까지로 기억하고 있다. 자신이 가져간 "직전반기 근평순위 명부"와 일치하지 않았고, 일부가 좀 바뀌었다. 결국 2012년 상반기 근평 때 최종순위는 1위부터 10위는 피고인 B이 결정해준 대로 정해졌다'고 피고인 B이 2012. 7.경의 근평 순위를 결정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M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근무할 당시) 근평위원회가 1번 개최되었는데, 실제로 열었지만, 그냥 서류로 다 결재, 서면으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것도 확인을 했었다. 업무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 서면결의로 했었다.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직원 1명이 돌아다니면서 근평위원회 위원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에게 사인을 받는 형식이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다'고 2012. 7.경의 근평을 포함하여 근평을 위한 근평 위원회는 형식적인 서면결재로 이루어졌고 이 때문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리) BO는 원심 법정에서 '(2012. 7.경의 근평과 관련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근평을 먼저 하고, 그것을 몇 년에 거쳐서 합산해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거꾸로 승진후보자 서열을 정해놓고, 거꾸로 근평을 했다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자신이 평정자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작업해 온 것을 나중에 도장을 찍는 그런 것이었다'고 2012. 7.경의 근평을 포함하여 감사원 감사 이전의 근평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2. 7.경의 근평 당시 근평위원회는 심사가 형식적인 것이었고, 승진후보자 명부 초안이 작성된 이후 당시 R이던 피고인 B이 최종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작성한 명단에 기초하여 승진후보자 서열이 다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전제가 다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심 및 당심에서 설시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 B이 각 근평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P국장 등에게 승진가능성이 높은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 서열의 순위를 직접 지정함으로써 N팀장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각 지방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승진 임용 절차 전반에 걸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근평 과정에서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정도를 벗어나서 승진대상자를 직접 지정하였고, 이후 법령에서 정한 근평 절차를 벗어나 피고인 B이 지정한 순위에 맞추는 방식으로 근평이 이루어졌으며, 결국 피고인 B이 지정한 순위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진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또한 근평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승진 임용을 하도록 정한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면, 평정자, 확인자, 근평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근평 점과 순위가 승진 임용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것인데, 근평에 관한 권한이 없는 피고인 B은 사전에 승진대상자를 지정한 후 N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임의로 근평점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적대적인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정해준 바에 따라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원심 및 당심에서 설시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B이 승진 임용 절차 전반에 걸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각 지방공무원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지방공무원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다. 피고인들의 각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B이 BP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점[범죄일람표(1) 순번 1, 2]과 관련하여, BP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7. 23.경 예산상여금을 받았고, 함께 예산상여금을 받은 BQ, M과 함께 600만 원을 모아 BP이 그중 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2012. 7.경 3급으로 승진한 이후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현금을 마련한 경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예산상여금을 함께 모은 BQ, M의 진술도 BP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BP이 고등학교 시절 스승인 피고인 B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이유도 없다.

(2) 피고인 B이 AS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점[범죄일람표(1) 순번 3 내지 8]과 관련하여, AS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① 피고인 B이 해외출장을 갈때마다 관례에 따라 당시 이과장이었던 AS가 각 과장들로부터 10만 원씩 모은 1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2013. 1.경에는 당시 P국장이었던 BO도 참여하여 합계 11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② M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피고인 B에게 2013. 1.경 100만 원, 2013. 2.경 50만 원을 교부한 후 나머지 돈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③ 2013. 1.경 뉴질랜드에 출장을 다녀오면서 알파카이불과 화장품을 구입하여 피고인 B이 출근하기 전에 피고인 B의 집무실에 가져다 놓은 후 피고인 B에게 '외국 다녀와서 이불 하나 사 놓았습니다'라고 말하였다(다만,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알파카이불을 건넨 점에 대해서만 진술하였고 화장품을 건넨 부분은 진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진술하였고, AS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이나, 은행거래내역에 의하면 AS가 위 알파카이불과 화장품을 구입한 사실, 피고인 B에게 150만 원을 건넨 이후 15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2013. 2. 28. 100만 원, 2013. 3. 21. 50만 원)한 사실이 인정되어 AS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 B의 수행비서였던 BX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은 알파카이불을 본 적이 없고, 비서실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R의 접견실이나 집무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BO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의 해외출장 당시 1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AS가 해외출장을 다녀온 이후 AS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은 있지만, 무슨 선물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AS의 진술이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허위로 뇌물 공여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BX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AS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3)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점[범죄일람표(1) 순번 9 내지 11]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2011. 2.경과 2011. 9.경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각 50만 원씩, 2012. 1.경 피고인 B의 미국 출장 당시 1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각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미국 출장 당시 교부한 100만 원과 관련하여 검찰 최초 수사단계에서는 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진술조서), 이후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교부한 돈과 같은 금액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50만 원으로 진술하였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피고인 B의 미국 출장 당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진술조서)한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B이 2012. 1. 13. 미국 출장을 떠났는데, 피고인 A은 그 전날인 2012. 1. 12. 호주 출장에서 귀국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검찰 최초 진술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호주 출장을 떠나기 전에 미리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진술을 정정한 점만으로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 A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라고 하더라도 뇌물공 여죄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B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4) 피고인 B이 BL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점[범죄일람표(1) 순번 12 내지 14]과 관련하여, BL은 최초 수사단계에서 '① 2012. 4.경 피고인 B이 BL을 BY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마음에 현금지급기에서 5만 원권으로 300만 원을 인출하여 봉투에 담고, 홍삼제품을 구입하여 위 봉투를 홍삼제품에 붙인 후 피고인 B의 공관 앞에 주차된 BL의 차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② 2012. 9.경 남부교육지원청 BY으로 취임한 이후 교육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기회에 R실을 방문하여 '부족한 저를 BY으로 임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재한 편지봉투에 100만 원을 넣어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으며, ③ 2013. 2.경 피고인 B과 저녁식사를 하는 기회에 100만 원이 담긴 편지봉투를 선물세트에 붙여 피고인 B의 비서에게 교부하며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L의 진술서, B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한편, BL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2012. 4.경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모친상을 당하였을 때 BL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과하다는 이유로 반환한 점이 생각나서 준비해간 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강압적인 분위기와 빨리 조사를 마치고 싶은 생각에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BL이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BL이 2012. 4. 6. 300만 원을 인출한 입출금내역도 이에 부합하며, BL이 수사기관에서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직접 가필을 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B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진술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강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BL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돈의 액수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BL의 원심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B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2013. 2.경 BL이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B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서 피고인 B의 비서인 BX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이 일부 차이가 있고, BX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BL의 운전기사로부터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L이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2013. 2.경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L 명의의 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도 BL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BL이 위 일시에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B의 변호인은, BP이 2011. 12.경 현금 200만 원, 2012. 7.경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는 BP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가 그러나 BP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M, BQ 역시 원심 법정에서 BP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P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1. 12.경 현금 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예산성과금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지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과 절차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고 할까, 거부감이 없이 신뢰하고 수용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또한 적극 청원 내지 지원한 결과가 성공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전달했다', '(2012. 7.경 현금 1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100만 원을 준 것은 3급 승진 감사의 의미로 건넸다. 승진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감사의 표시이다'라고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한 취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다 BP은 원심 법정에서 '(2011. 12.경 현금 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교육청 안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 인출했다.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BQ, M과 함께 예산성과금 일부를 갹출했다. M은 사무관으로 5급이었고, BQ은 6급이었으며, 자신은 4급이었다. 세 사람이 같은 것으로 성과금을 받았다. EF에 있는 EG고등학교 설립 관계이 다'라고 M, BQ과 함께 현금을 마련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라 또한, BP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혼자 전달을 했다. 돈이라는 얘기는 안하고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이 야단은 쳤다. "네가 그러면 되느 냐, 이게 뇌물인데"라고 했다.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해 준 피고인 B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다'라고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의 정황, 특히 피고인 B이 자신을 나무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마 위와 같이 BP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BQ, M의 각 진술도 BP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제지간인 피고인 B과 BP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BP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BP의 진술에 믿음이 간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전제가 다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변호인은, AS가 수사기관에서 '2012. 12. 중순경 M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점퍼와 함께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가 다음 날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돈의 수령을 거부당한 AS가 다시 돈을 교부하겠다는 생각으로 M으로부터 이를 다시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AS의 진술은 AS가 2013. 6. 4. 검찰에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6차례에 걸쳐 피고인 B에게 합계 현금 460만 원 및 시가 166만원 상당의 알파카이불을 공여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후, '피고인 B이 교부한 돈이나 선물을 반환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 외의 과거의 경험을 진술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AS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3)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 최초 진술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피고인 B에게 2012. 1.경 해외출장 거마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한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한번은 해외 가실 때인데, 저도 곧 퇴직할 때가 됐고해서 평생 동안 피고인 B에게 한 번도 마음의 표시를 못했기에 "먼 데 가시는데 가서 시간 되시면 쉬실 데가 있으면 편히 쉬고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드리고서 마음에 우러 나서 드렸다. 생각을 해보니까 가실 때 제가 마지막이고 그래서 제 성의껏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기억났다'라고 자신이 2012. 1.경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및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내 피고인 A은 원심 법정에서 '2012. 1. 4. 호주로 출장을 가서 2012. 1. 12. 귀국하였다. 그때 자신이 먼저 출장을 가기 때문에 가기 전에, 갔다 오면 보지 못할 것같으니까 가기 전에 돈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P국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의 출국일정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고, 위 100만 원이 마지막 성의 표시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비추어 자신의 귀국 일정을 고려하여 출국 전에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수긍이 간다.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진술 번복의 이유가 구체적이고, 그 이후의 진술이 일관되며,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시기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진술 번복, 또는 피고인 B에게 위 1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A의 인접한 출장 일정만으로는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전제가 다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B의 변호인은, BL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BL은 2014. 10. 24. '피고인 B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4.경 피고인 B에게 BL을 BY 후보로 내정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 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370), 위 법원은 2014. 11. 26.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BL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B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원심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5) 원심 및 당심에서 설시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 B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6),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그 수수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부분뿐 아니라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A이 M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점[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과 관련하여, 피고인 A도 M으로부터 해외출장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100만 원(50만 원씩 2회)을 각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M은 원심 법정에서 '① 2011. 4.경 노르웨이 출장을 앞두고 있었던 피고인 A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넸고, ② 2012. 2.경 명절을 앞두고 기자들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아 힘들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2010. 10.경부터 2012. 1.경까지 설과 추석 명절에 1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 였다'라고 진술하였다. M은 검찰 수사 초기단계에서는 '피고인 A이 P국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설과 추석에 100만 원씩을 지급하여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A이 2010. 7.경부터 2012. 2.경까지 P국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는 위 진술을 정정하여 원심 법정진술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M의 진술은 피고인 A이 P국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의 설과 추석에 100만 원씩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피고인A도 M으로부터 명절에 일부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M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위 돈의 출처에 관한 M의 진술과 예산지원팀의 팀비를 관리한 CV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M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2) 피고인 A이 BP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점[범죄일람표(2) 순번 6 내지 8]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BP으로부터 예산상여금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BP, M, BQ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또한 BP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년경 설과 추석에 각 팀장들로부터 10만 원씩을 모아 명절 선물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011. 9.경 BP에게 1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M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3) 피고인 A이 BR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점[범죄일람표(2) 순번 9]과 관련하여, BR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1.경 4급 승진에 대한 감사 의미로 BP과 함께 100만 원씩을 모아 AV국장과 이과장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고, BP은 시청에 파견을 나가있었기 때문에 BR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BR이 자신의 계좌에서 200만 원을 출금하여 당시 이과장이던 피고인 A의 사무실 소파에서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였다. 0과장은 4급이기는 하지만 차기 보직이나 인사이동에 있어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앞으로 인사와 관련하여 잘 배려해 달라는 의미로 돈을 교부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BP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A과의 대질 과정에서의 BP, BR의 진술, BR의 2008. 1. 4. 입출금내역은 모두 BR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BP은 수사 초기에는 'BR과 돈을 모아 B과 A에게 승진 감사 의미로 돈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BP이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BR이 실제로 전달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돈의 전달과정에 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P의 초기 진술을 제외하고는 BP과 BR의 진술이 위와 같이 모두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고려하면, BP의 위 초기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인다.

(4) 피고인 A이 AS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지급받은 점[범죄일람표(2) 순번 131과 관련하여, AS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 초순경 각 과장들로부터 모은 돈과는 별도로 현금 3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5) 피고인 A이 BS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점[범죄일람표(2) 순번 14]과 관련하여, BS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 초순경 5급 사무관시험 응시자로 선정되기 위해 A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012. 1. 3.경 당시 인화여고에 근무하던 BS의 차량이 인천광역시 교육청 주차장에 출입한 사실도 BS의 진술에 부합한다.

(6) 피고인 A이 AP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점[범죄일람표(2) 순번 15, 16]과 관련하여, AP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4. 말경 N 직원들이 100만 원을 모아 AP이 이를 해외출장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2012. 1.경 CA과 함께 25만 원씩을 모아 피고인 A에게 해외출장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7) 피고인 A이 BT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점[범죄일람표(2) 순번 17, 18]과 관련하여, BT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2011. 1.경 5급 사무관시험 응시자로 선정되기 위해 교육청 인근의 CB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BQ과 각 50만 원씩 갹출하여 모은 1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피고인 A의 상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교부하였고, 2011. 3.경 피고인 A에게 2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BQ도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BT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건넨 시기가 여름경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BT은 '피고인 A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벗어놓은 외투 주머니에 봉투를 넣었다'라고 진술한 반면 BQ은 'BT이 피고인 A에게 외투를 건네면서 봉투를 함께 건넸다'라고 진술하여 BT과 BQ의 진술 사이에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BT과 BQ은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건넸다는 점과 돈을 건넨 장소, 돈을 건넨 이유 등에 관하여는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던 부분들을 입출금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도 2011. 1.경 CB에서 BT, BQ과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BT, BQ의 진술이 위와 같이 일부 불일치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BT, BQ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2011. 1.경 BT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7]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한 시기, 봉투를 만든 장소, 교부 방법 등에 관한 BT, BQ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1. 1.경 CB에서 BT이나 BQ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BT은 수사기관에서 초기 진술을 할 당시 '2011. 7. 31.자 근평에서 얼마라도 서열이 상향되어야 그나마 다음 해에 응시가 가능한 입장이었다. 그러던 2011년 여름경 소문에 "시험 응시 대상자들은 피고인 A을 찾아가 얼마라도 성의 표시를 해야 조금이라도 근평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기에 자신 또한 얼마라도 성의 표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1년 여름 점심 무렵 시 교육청 정문 앞에 있는 CB에서 BQ과 함께 피고인 A을 만나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피고인 A에게 건넨 것이다. 탕이 끓고 있는 사이 A이 방으로 들어와 양복 상의를 벗어 옷걸이에 걸어놓고는 반팔 차림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다'고 2011. 7. 31.자 근평 서열을 위하여 2011년 여름경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BQ은 수사기관에서 초기 진술을 할 당시 '2011. 1. 초순경 5급 승진에서 6기들이 모두 5급 승진시험에서 배제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래서 자신과 BT이 2011. 1. 18.경 인천 남동구 EH에 있는 CB에서 피고인 A을 만나기로 약속하였다'고 피고인 A을 만난 것은 2011. 1. 18.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BT은 수사기관에서 '약속 장소로 가기 전 각자 현금으로 50만 원씩을 준비하였는데, CB에서 피고인 A이 들어오기 전 자신이 BQ에게 돈을 달라고 했더니 BQ 이 자신에게 지갑에서 인가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주기에 식당 종업원에게 편지봉투 1매를 달라고 한 뒤 그 안에 100만 원을 담았다. 당시 위 식당 안에서 100만 원을 만든 것이 확실하다. 정확히 기억이 난다'라고 CB 내부에서 BQ에게 50만 원을 받아 자신이 준비한 50만 원과 합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할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BQ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1만 원권 50매로 50만 원을, BT의 1만 원권 50매로 된 50만 원과 합해서 흰색 편지봉투에 넣어 피고인 A과의 약속 장소인 CB으로 갔다'고 CB에 가기 전에 위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BT은 수사기관에서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피고인 A이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서 방을 나가기에 자신이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고인 A의 양복 상의 안쪽에 100만 원이 든 편지봉투 1매를 넣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피고인 A에게 "국장님, 약소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였다'고 피고인 A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 A의 양복 상의에 돈이 든 봉투를 넣어두는 방식으로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B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자신들과 함께 일어서는데, BT이 직접 전달하였는지, 아니면 자신이 전달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인 A의 양복 안주머니에 직접 넣어주면서 "명절 선물 마련을 못하였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라고 말하 였다'고 피고인 A에게 직접 돈이 든 봉투를 건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한편, BT은 원심 법정에서 '2011. 1. 18.경에 돈을 건네었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넨 시기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경위에 대하여 'BQ에게 전화를 하여 1월경으로 안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고인 A이 반팔차림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넨 시기와 그 당시 특징적인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BT이 원심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이 자신의 기억을 정확하게 재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BQ 역시 원심 법정에서 '봉투도 현장에서 구해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직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만든 장소 및 피고인A에게 돈을 건넨 경위에 대하여 B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BQ은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BT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식당에서 구해서 달라고 해서 거기서 넣어 준 것으로 그렇게 다시 정리를 했다', '옆주머니 인지, 앞주머니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누가 돈을 넣었는지도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BT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BT이 넣었다고 그랬다'고 자신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BT에게 전해들은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BQ이 원심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도 자신의 기억을 정확하게 재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2012. 1.경 BB로부터 받은 500만 원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4]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1개항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12. 1.경 BB로부터 200만 원 외에 추가로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 BB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2012. 1.경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BB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H BB는 원심 법정에서 '2013. 6.경 검찰에 출석하여 M 팀장을 만났다. 죄수복을 입고 또 하얀 고무신에 손이 묶여 있는 상태였는데, 자신의 옆에 근무하던 동료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 너무 놀랐고, 많이 떨렸고, 공포스러웠다. 수사관이 자신에게 "구속할 수도 있으니 제대로 말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구속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였는데, 자신은 그러한 것들이 너무 공포스러웠고, 너무 무서웠다. 그런 상황에서 밤 10시가 넘도록 혼자 외부와 단절된 채 조사를 받을 때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제대로 주장하면서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 또한, BB는 원심 법정에서 '수사관이 갑자기 큰 소리로 "나는 BB씨 통장에서 500만 원 인출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갑자기 말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 그 말을 듣고 "아, 500만 원을 드렸다고 써야 되나 보다. 그러면 구속을 안받겠구나" 그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처구니없는 생각인데, 그때 심정은 솔직히 그랬 다'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구속을 피하려는 다급한 마음에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래 아울러 BB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당시 인출한 500만 원이 아닌 2011. 12. 30.에 찾은 200만 원을 준 것이고, 12월 이후 500만 원은 연말연시도 됐고, 다가오는 설에 집안에서 경비를 쓰려고 집에다가 갖다 놨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남편이 돈 쓸 때가 있다고 그래서 찾아놓으라고 해서 저 경비를 뽑아다 집에다 두고 썼다'고 자신이 인출한 5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마 한편, BB는 2014. 10, 24.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1.경 피고인 A에게 근무평정 상향 부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 된 사실이 있으나(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371), '자신은 "검찰 수사관이 말한 500만 원을 포함시켜야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 아래 외포된 심리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원심 법정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자신의 위증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배 위와 같이 BB는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뿐 5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B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 중 일부 금액만을 부인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BB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사 한편, 피고인 A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당심 법정에서 'BB가 검찰에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후 계속 울고 있으므로, 한때 자신의 직속 직원이었는데 그런 사람과 대질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윗사람답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모든 것을 인정할 테니 BB와의 대질조사를 하지 말고 BB를 보내달라고 하며 BB의 진술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원심 재판 때에는 그런 것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당시 변호인이 그 부분을 변론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변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BB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검사 사무실로 죄수복을 입고 들어왔는데, 피고인 A을 보는 순간 너무 떨리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서 울고 있었다. 피고인 A이 그런 자신을 보고 안쓰러웠는지, 자신이 진술한 모든 내용을, BB가 얘기한 것은 다 믿는다. 그대로 다 인정하겠다고 하였다'고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평소 피고인 A이 자신을 정말 딸처럼 생각해주고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인간적으로 잘 해주었다'는 BB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A이 BB의 재혼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등 사적으로도 BB와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당심 법정에서의 변소 역시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3) 나머지 각 부분개 M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2011. 4.경 인천시 교육청에 있는 피고인 A국장실에서, 노르웨이 출장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네었다. 당시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네기 직전에, "국장님, 이번에 EI 위원과 함께 가신다면서요,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어요?"라고 묻자 피고인 A은 "그게 밤새술로 죽여 놓을 거야"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이거 노자 돈 하세요"라면서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네었다. 위 100만 원은 5만 원권으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넬 당시의 상황, 그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 교부한 돈의 권종 등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H BR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에 2008. 1. 1.자로 서기관승진을 하였다. 지방에서는 서기관 승진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배려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다. BP과 "우리 승진했는데, 한턱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혹시나 그냥 지나가면 서운할 게 아닌가"라는 게 우리 측의 생각이었다. 그렇게 해서 BP과 함께 100만 원씩 갹출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당시 100만 원씩 따로 하얀 봉투에 넣어서 그때는 만 원짜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분량이 많았다. 그래서 100만 원, 100만 원을 양복 양쪽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 넣고서 국장실에 가서 "의회나 이런 데 대외 활동하는 데 보태 쓰십시오" 그리고 다시 총무과에 와서도 "대외 활동 하는 데 보태 쓰십시오" 하면서……'라고 당시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계기 및 돈을 마련하여 전달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BR은 원심 법정에서 'BP과 대화하는 도중 "부감이나 R이 우리가 인사를 꼭 해야 될 대상은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고 피고인 B에게는 별도의 사례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P도 원심 법정에서 '20년 동안 같이 한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어떤 고마움의 표시랄까 이런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20년 후에 퇴직도 얼마 안 남고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피고인 B에게 2012. 7.경에야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한 것이다'라고 자신이 2012. 7.경까지도 승진이나 인사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피고인 B에게도 돈을 건네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는 BP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수긍이 간다.

다) AS는 수사기관에서 '2012. 1. 초순경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하얀색 이중봉투에 5만 원권 6매 총액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업무수첩에 끼워 넣어 피고인 A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에 피고인 A에게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업무수첩에서 30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어 책상 위에 놓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30만 원이 든 봉투 앞면에는 “장도"라고 기재하였고, 정확한 기억이 없지만 뒷면에는 자신의 이름을 기재했던 것 같다'고 2012. 1. 초순경 피고인 A에게 3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AS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과 개인적인 친분은 있었어도 한 번도 자신이 고맙다는 표시를 한 적이 없어서 처음으로 한번 "마음을 표시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주었다'고 평소의 개인적인 친분을 고려하여 자신이 각 과장급들에게 10만 원을 걷어서 현금 100만 원을 각출해서 준 것과 별도로 개인적으로 30만 원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리BS는 원심 법정에서 'M N팀장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 A이 해 외에 가는데 여비를 보태라. 다른 사람들도 여비를 보태니까 너도 해라. 그래서 자신은 그런 적이...….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얼마를 해야 됩니까" 했더니 "1장을 해 라" 그래서 제가 "10만 원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큰 걸로 1장 해라" 그렇게 해서 고민하다가 했다'고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네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매 원심 및 당심에서 설시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 A이 당심에서 그 수수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부분뿐 아니라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위 (1), (2)항 부분 제외)와 같이 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이 받은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직무의 내용, 금품제공자들과의 관계, 제공된 금품의 액수, 금품을 제공한 경위와 그 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이 원심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금품이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며, 그것이 단순히 사교적 · 의례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B은 이 사건 금품 제공 당시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R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은 2008년경에는 과장,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는 P국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이 사건 금품제공자들은 모두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들이다. R, P국장, 이과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관한 인사업무를 그 직무의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인사에 관한 권한을 넘어서면서까지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2) 이 사건의 경우 금품제공자들은 모두 교육공무원으로서 그 급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제공한 금품은 적지 않은 금액이고, 금품제공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R, P국장 등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들은 명절이나 해외출장 당시에 금품제공자들이 평소의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명절 떡값', '거마비'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과 금품제공자들의 관계, 금품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금품제공자들이 순수한 감사의 의미에서 명절 선물이나 출장 경비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향후 인사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4) 피고인들은 BP, BQ, M이 피고인들의 도움으로 예산상여금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예산상여금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BP이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돈이 감사의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고액이고(200만 원, 300만 원), BP 등이 지급받은 예산상여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교적인 감사의 표현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B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근평 때마다 인사를 했더니 실제 근평 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사실 제가 기대하는 만큼의 서열로 오르지는 않았다. 그래서 "액수가 좀 적었나"라는 생각과 함께 액수를 좀 많이 드리면 근평 순위도 그에 따라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있었다'고, M은 원심 법정에서 '단기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떤 보직이라든가 또 근무성적 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일부 금 품공여자들은 장단기에 걸쳐 근평이나 인사 등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기대 하에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내 M은 원심 법정에서 '공공연히 관행적으로 그렇게 인사를 대부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 준다면 인사상으로 어떤 분명한……. 확실치는 않지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다. BS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시 교육청 시험에 합격한 날 아버지가 자신에게 앞으로 너는 누구로부터 돈을 받지도 주지도 말라고 당부하였는데, 그 약속을 어겼다.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날 저녁, 아버지 산소에 혼자 가서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제 공무원 생활 처음이자 마지막입 니다"라고 (마음 속으로) 사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일부 금품공여자들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일부 금품공여자의 경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어쩔 수 없이 관행에 따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덧붙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BT에 대한 100만 원 부분 및 BB에 대한 300만 원 부분 제외)와 같이 제공받은 금품이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며 그것이 단순히 사교적, 의례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뇌물죄의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7.경 인천광역시 교육청 R실에서 당시 CC 팀장으로 근무하던 M으로부터 해외출장 거마비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유로화를 받았고, 2012. 1.경 같은 장소에서 M으로부터 해외출장 거마비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미국 달러화를 받았으며, 2013. 1.경 같은 장소에서 M으로부터 해외출장 거마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M의 수사기관에서의 여러 차례에 걸친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환전 여부나 팀비 지원 여부에 있어서도 M의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이 확인되었으므로, M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M의 진술이 유일한데, M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2011. 7.경 피고인 B의 핀란드 출장 전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50만 원과 예산지원팀에서 지원받은 팀비 50만 원을 합하여 농협 인천시교육청 출장소에서 100만 원을 유로화로 환전한 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2012. 1.경 피고인 B의 미국 출장 전에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50만 원, 소지하고 있던 20만 원, 예산지원팀에서 지원받은 팀비 30만 원을 합하여 농협 인천시교육청 출장소에서 100만 원을 달러화로 환전한 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으며, 2013. 1.경 피고인 B의 일본 출장 전에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80만 원, 소지하고 있던 20만 원을 합하여 피고인B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M의 은행 거래내역은 이에 일부 부합한다.

(2) 그러나 M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B이 해외출장을 갈 때 4년간 400만 원을 주었고, 달러로 3번, 엔화로 1번 환전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1회 검찰 진술조서), 이후 피고인 B의 출입국기록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이 핀란드 출장을 가기 2~3일 전에 100만 원을 유로화로 환전하여 피고인 B에게 주었고, 피고인 B이 미주 출장을 가기 2~3일 전에 100만 원을 달러로 환전하여 피고인 B에게 주었으며, 피고인 B이 일본 출장을 가기 2~3일 전에 100만 원을 엔화로 환전하여 피고인 B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2회 검찰 진술조서), 다시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4회 검찰 진술조서).

(3) 또한, 농협은행 인천시교육청 출장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M은 2011. 5.부터 2011. 7.까지 위 출장소에서 한화를 유로화로 환전한 사실이 없고, 2011. 12.과 2012. 1.에도 한화를 달러화로 환전한 사실이 없으며, 2011. 1. 1.부터 2012. 3. 1.까지 M과 함께 예산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팀비를 관리하였던 CV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이 해외출장을 갈 때 M으로부터 팀비를 요청받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M은 원심 법정에서 '100만 원을 환전하면 동전이나 1유로, 1달러짜리 지폐까지 있었는데 그 전부를 봉투에 넣어 피고인 B에게 해외출장 거마비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직후 '환전한 동전이나 1유로, 1달러짜리 지폐까지 전부를 넣어 주었는지 추궁받자 '동전을 빼고, 달러……. 1달러 지폐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자신의 상사에게 해외출장 경비를 교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동전까지 합하여 100만 원을 환전하기보다는 당시의 환율을 고려하여 100만 원 전후에 상당하는 일정액의 외화(예 컨대, 80, 90, 100달러 등 10단위)로 환전하는 것이 보다 상식적으로 보인다. (2) M은 원심 법정에서 '100만 원을 유로화나 달러화로 환전하니 각각 얼마가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자신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외화의 정확한 액수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덧붙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M의 진술 및 관련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당심에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M 환전내역(증 제289호)은 M이 2012. 1. 3. 11:49 경에 3,000달러를 농협 인천시청 지점에서 환전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2.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에 있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P국장 사무실에서8) 총무과 직원인 L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12개 과(총무과, 교육지원과, 교육협력과, 복지재정과, 교육시설과, 감사담당관, 혁신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정보직업교육과, 교원인사과)에서 각 20만 원씩 갹출한 240만 원을 명절 떡값 명목으로 받았고, 2008. 9.경 L으로부터 같은 방법과 명목으로 2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08년 설과 추석 무렵에 L으로부터 각 과에서 걷은 돈을 교부받은 것은 관례에 따라 R 등에게 줄 명절 선물을 사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고, 달리 과장에 불과했던 피고인 A이 스스로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과들로부터 모은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L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L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L이 BM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설과 추석 무렵에 당시 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 A으로부터 '각 과에 다 협의가 되었으니까 정해진 금액을 가져오면 본인에게 달라'는 말을 듣고 12개 과에서 20~30만 원씩 보내온 돈을 모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L은 '위 돈이 당시 이과장이었던 피고인 A에 대한 떡값 명목은 아니었고, 윗분들에게 명절인사를 하기 위한 돈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이후에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BN도 '명절 때마다. EL과 P의 각 과장들로부터 10만 원씩을 받아서 R, AI, 국장들에게 줄 명절 선물을 샀 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1. 7. 1.부터 2013. 6. 31.까지 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AS는 '처음 이과장이 될 때 명절 때마다 과장들로부터 돈을 걷어 명절 선물을 사는 관례가 있다고 들었고, 자신도 명절 때마다 P에 속한 과장들로부터 10만 원씩을 걷어서 R과 국장에게 줄 명절 선물을 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L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각 과별로 돈을 걷어오라고 한 것은 아니다. 각 과에서 다 협의가 되어있는 사항이다. 의례적인 업무로, 총무팀 업무가 본청에 일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창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걸 거부했을 경우에 인사까지 우려가 된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 렇다'고 자신이 BM팀장으로서 단순히 총무과 업무의 일환으로 돈을 취합하여 피고인A에게 건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또한, L은 원심 법정에서 '각 과에서 과장들이 직접 돈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 보통 직원들이 대신 전해온 것 같다. 자신의 과 같은 경우 팀별로 분담을 했다. 그래서 그쪽 경비도 쓰고, 과장님께 간단한 선물을 사서 드렸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직원들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돈을 취합하였고, R과 국장 외에도 과별로 개별적으로 돈을 취합하여 과장에게 줄 명절 선물을 사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덧붙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 A이 2008년 설과 추석 무렵에 L으로부터 각 과에서 걷은 돈을 교부받은 것이 관례에 따라 R 등에게 줄 명절 선물을 사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고, 달리 과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A이 스스로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과들로부터 모은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 B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과거 약 50여 년간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1년부터 2014년까지 3기에 걸쳐 인천광역시 민선 R으로 재직하면서 인천광역시 교육계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지방선거 관련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75세의 고령으로 고혈압 등의 지병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처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R으로서 누구보다 교육공무원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하반기 근평부터 2012년 상반기 근평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교육청 일반직 5급 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로 승진대상자를 미리 내정한 후 N팀장 등에게 그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들의 근무평정순위와 근무평점을 정하도록 하였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근무성적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 · 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 · 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 · 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 · 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되,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도록 정하여 임용권자를 평정자와 확인자에서 제외시킨 취지는 임용권자의 인사 전횡을 방지하고 평정 대상 공무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속 상관들로 하여금 평정 및 확인을 담당하게 하여 인사 이전에 정확한 평정이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근평위원회가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 · 결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 의한 평정을 통하여 인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 B이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교육공무원의 평정 순위를 지정하고 그에 따라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가 작성되도록 하여 그 결과 승진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특정 교육공무원을 승진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행을 저지른 것은 지방교육자치단체장 민선제도가 교육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직업공무원제도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듯이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를 불문하고 해당 조직의 구성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안은 '인사'에 관련된 사항임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서 조직의 수장으로서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B이 지시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범행과 같은 기형적인 인사운용방침 이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에게 널리 인식됨으로 인하여 그 교육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일부 교육공무원들이 이에 편승하여 승진 등의 인사를 위하여 소위 연줄을 동원하고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상급자에게 금품마저 제공하려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된 주된 원인을 피고인 B이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B이 다른 분야도 아닌 교육자치단체를 총괄하는 민선 단체장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다른 지역의 교육청의 인사행정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점이 있어 사회적, 법률적 문제로까지 비화한 전례를 참고하여 이와 같은 잘못된 인사행정 관행을 근원적으로 바로잡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서의 지적이 있기까지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행을 만연히 저지른 것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바라는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여망을 저버린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결국,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교육공무원들은 승진후보자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해당 연도의 승진임용에서 탈락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행에 관하여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도 엿볼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인천광역시 R으로 재직 중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덕성과 청렴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교육자치단체장이자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전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R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1,600만 원 남짓의 적지 않은 금품을 받은 것은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히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관련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사건 뇌물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형의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은 너무 무겁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와 피고인 B의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유죄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주문에 별도로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1.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 범죄사실 4.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를 당심 별지 범죄일람표(2)로 수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에 있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P국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근무성적평정권을 갖고 그 직무에 관하여도 관리·감독하는 직속 부하직원인 위 교육청 BM팀장인 BB로부터 향후 근무성적 평정, 성과급 및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B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초순경부터 20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2,0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 범죄사실 중 "작성도록" (원심 판결문 9면 8행)을 "작성하도록"으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를 당심 별지 범죄일람표(1)로 각 수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당심 법정진술', 'BL 위증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임용에 대한 부당영향행위의 점 : 각 구 지방공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42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3) 뇌물수수의 점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단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 기재의 2008. 1. 초순경 BR으로부터의 100만 원 수수 부분은 벌금형 병과 제외)]

나. 피고인 B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123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피고인 A과의 공모 부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임용에 대한 부당영향행위의 점: 각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42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3) 뇌물수수의 점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B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L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P국장으로 근무하면서 R인 B을 보좌하여 교육공무원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직권을 남용하여 교육청 일반직 5급 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로 승진대상자를 미리 내정한 후 N팀장 등에게 그에 따라 근평 순위를 정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산하 교육공무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수뢰액이 2,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로써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히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예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과거 약 38년간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성실히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공판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관인 피고인 B의 지시를 어기지 못하고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만연히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행을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A은 원심 재판과정에서 150여 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가장으로서 83세인 노모와 처 3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처단형의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0)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본 피고인 B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그 밖에 처단형의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1)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2011. 1.경 BT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 부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1.경 인천 남동구 EH에 있는 'CB'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12) 연수원 BM팀장인 BT으로부터 승진 시험 응시 기회 부여 부탁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는 위 2.다2)나)(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BT에 대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13)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2. 1.경 BB로부터 받은 500만 원 부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1.경 위 인천광역시 교육청 P국장 사무실에서 14) BM팀장인 BB로부터 근평 상향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는 위 2.다2)나)(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BB에 대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영수

판사성충용

판사이현수

주석

1)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법리오해 주장과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당부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적용에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만 바로잡기로 한다.

2) 피고인 A이 당심에서 인정하는 금액은 합계 700만 원인데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않았으며, 다만 공여자별로 구체적으로 다

투는 부분을 각주 3)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항소이유서 및 2014. 10. 14.자 항소이유오자정정서 참조).

3) 피고인 A의 변호인이 당심에서 공여자별로 구체적으로 다투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공여자 M, 합계 500만 원) : 합계 200만 원만 받았다.

②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공여자 BR, 100만 원) :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③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공여자 AS, 30만 원) ;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④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공여자 BS, 100만 원) :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⑤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7(공여자 BT, 100만 원) :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⑥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4(공여자 BB, 500만 원) : 200만 원만 받았다.

4) 각 근평 당시 N팀장 : L(2010년 상반기), AF(2010년 하반기, 2011년 상반기, 2011년 하반기), AI(2008년 하반기), M(2012년

상반기)

5) 원심판결 별지(관련 법령) 참조

6) 다만,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2013. 1.경 AS로부터 받은 1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그 명목이 '승진 부탁으로 기재되

어 있으나, AS의 원심 법정진술 취지는 '해외출장 거마비'라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에서 이를 수정하기로 한다.

7) 이하 가)항에서는 '원심 별지'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8) 공소장 및 원심판결에 장소의 기재가 없으나, 공여자의 진술 취지에 따라 추가하여 기재한다.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제2조 제2항은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

의 범행(2008. 1. 초순경)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어 이 부분은 벌금형 병과에서 제외한다.

10)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각 지방공무

원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뇌물수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징역 8월)만을 적용한다.

11)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각 지방공무

원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뇌물수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징역 8월)만을 적용한다.

12) 공소장 및 원심판결에 장소의 기재가 없으나, 공여자의 진술 취지에 따라 추가하여 기재한다.

13) 공여자를 BT, BQ으로 나누어 보더라도 BQ에 대한 뇌물수수죄[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 관련]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4) 공소장 및 원심판결에 장소의 기재가 없으나, 공여자의 진술 취지에 따라 추가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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