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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7노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 A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장 물 취득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물건들은 고가의 귀금속이 아닌 악세서리 들이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위 악세서리들을 버려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건네받았을 뿐이므로, 장물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 고한 위 형과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귀금속 15점( 이하 ‘ 이 사건 귀금속’ 이라 한다) 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A은 자신이 절취한 물건을 분류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귀금속을 제외한 나머지 다이 아몬드 등 귀금속들의 처분을 알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귀금속도 A이 절취한 물품의 일부 임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②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귀금속이 유명 브랜드의 제품이 아닌 모조품이라 거나 환금성이 떨어지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A이 절취한 이 사건 귀금속이 장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③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절취한 물건을 분류하여 피고인 B에게 주자 피고인 B이 이 사건 귀금속은 갖고 나머지는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버릴 물건이라면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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