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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7.23.선고 2015도3328 판결
가.뇌물수수·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

2015도3328 가. 뇌물수수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 지방공무원법 위반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변호사 C ( 피고인 A을 위하여 )

법무법인 ( 유한 ) D ( 피고인 B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E, F, G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2302 판결

판결선고

2015. 7. 2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 1 ) 피고인 B이 H으로부터 2011. 7. 경 100만 원 상당의 유로화, 2012. 1. 경 100만 원 상당의 미국 달러화, 2013. 1. 경 현금 100만 원을 각 수수하고, 피고인 A이 I으로부터 2008. 2. 경 240만 원, 2008. 9. 경 24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각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품 수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 2 ) 피고인 A이 2011. 1. 경J으로부터 100만 원, 2012. 1. 경 K로부터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수수하였다는 각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유탈 위법 등이 없다 .

2. 피고인 B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 직권의 남용 ' 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 · 상당성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 란 ' 사람 ' 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고 ,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 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의하면, L 교육청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평정단위별 평정자와 평정확인자가 실시하여야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자와 평정확인자의 평정 결과를 종합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근무성적평정표에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 · 결정하며, 위와 같이 결정된 근무성적평정점을 70점, 근무 경력에 따라 부여되는 경력평정점을 30점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 임용에 필요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중 승진가능인원에 해당하는 상위순위의 승진대상자를 사전에 지정하였고, 인사담당자들은 피고인 B이 지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추기 위하여 평정대상자에 대한 평정점과 순위를 임의로 부여하여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후 마치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린 것처럼 관련 서류를 만들어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의 서명을 일괄하여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평정자나 평정확인자가 아닌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배하여 정상적인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승진대상자를 지정한 행위는 그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서 직권을 남용하고, 인사팀장들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함으로써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승진후보자 순위에 대하여 단지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이 승진 임용 절차 전반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4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피고인들의 각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 및 피고인들의 직무내용, 금품제공자들과의 관계, 제공된 금품의 액수, 금품을 제공한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이 M, N, A, 0으로부터, 피고인 A이 H, M, P, Q, N, R, S, J ( 이유무죄 부분 제외 ), K ( 이유무죄 부분 제외 ) , T으로부터 각 판시 금품 및 선물을 수수하였다는 뇌물수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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