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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7.4.3. 선고 2017노1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창원)2017노1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검사

검사

장진(기소), 조동훈, 천헌주, 이호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변호사 Y(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4. 3.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F 재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와 관련하여 출마포기 및 지지 기자회견의 대가로 피고인 B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고인 B이 검찰,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H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 및 H가 한 위 각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빙성이 전혀 없다.

나. 피고인 B의 출마 의사 및 선거운동 여부

피고인 B은 2016. 1. 20.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았고, 선거사무실을 개소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선거운동용 명함조차 만들지 않는 등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6. 3. 2. I신문에 'J'이라는 제목으로 출마를 포기한다는 칼럼을 게재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이 무렵 출마를 완전히 포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무소속 출마를 위하여 필요한 추천장 작성 준비를 하지 않았고, 후보동록 바로 직전인 2016. 3. 22.과 23. 속초, 포항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다시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피고인들 사이의 구체적인 협의 부존재

①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2016. 1. 20. 출마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2016. 3. 2.에는 완전히 출마를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먼저 나서서 피고인 B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피고인 A을 지지하도록 종용할 유인은 적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출마포기 및 지지의 대가로 피고인 B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사퇴합의'라 한다)는 공직선거법위반죄 중에서도 죄질 및 법정형이 무겁고 그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므로, 신중하고 은밀한 협의가 필요한 행위이다.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퇴합의를 제의하려면, 피고인 B을 직접 만나서 사퇴합의의 내용, 조건을 협의함이 보통일 것인데,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퇴합의를 위하여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경험칙에 현저하게 반한다.

② 당시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은 다음과 같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1, 2항의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사퇴합의를 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사퇴 및 지지를 부탁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수락하여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되,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기로 하는 내용'(피고인 B은 2016. 10. 5. 검찰에서 '2016. 3. 24. 오후경 피고인 A이 전화하여, 당선된 이후에 피고인 B이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10. 7.에는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 A이 전화하여 도와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이 선거를 준비하느라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가량을 사용하였다고 하니, 피고인 A이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6. 10. 11에는 '2016. 3. 23. 20:16경 피고인 A이 전화하여 출마포기와 지지 기자회견을 부탁하였고, 2016. 3. 24. 10:32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제안을 수락하는 통화를 하였으며, 제안 수락 통화를 하면서 구체적인 비용과 기자회견문에 관한 내용을 말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만일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위하여 출마포기 및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미리 협의되어 있지 않았다면, 1, 2항의 통화만으로 이 사건 사퇴합의를 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다.

③ 따라서, '피고인 A이 먼저 전화로 피고인 B에게 출마포기 및 지지 기자회견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이 그동안 들인 선거비용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여 금전을 지급받기로 합의를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 시기, 횟수, 시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 측에서 먼저 피고인 A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지지 선언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받아들여서 피고인 B에게 출마포기 및 지지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출마포기 및 지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필요성

① 위와 같이 피고인 B 측에서 먼저 피고인 A에게 출마포기 및 지지 선언을 제안한 점, 피고인 B이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B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가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위험이 매우 큰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출마포기 및 지지에 대한 대가로 '당선될 경우 도와 주겠다'는 정도의 일반적, 추상적인 약속을 넘어 '금전'을 지급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B은 2016. 1. 20.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것과 달리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용한 돈을 초과하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16. 3. 2. 언론을 통하여 불출마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R 후보에게 찾아가 출마포기 및 지지 선언의 대가로 자신이 들인 선거비용 400만 원을 언급하며 보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선거꾼'의 행태를 보인 사람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도 같은 제안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측에서 먼저 피고인 A에게 출마포기 및 지지 제안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퇴합의를 위하여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은 없으므로, 출마포기 및 지지 제안은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H 등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제3자를 통해 제안하면서 피고인 B이 지출한 선거비용 보전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이 R에게 한 제안과 같은 형태로 피고인 A에게도 선거비용 보전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R에게 출마포기 및 지지 선언 제안을 하면서 400만 원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 A을 도와주고 피고인 A이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정도에 불과였다고 볼 수 있다.

마. 200만 원의 교부 형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기자회견문 50부와 200만 원이 든 대봉투를 건네받았는데, 대봉투 안에 5만 원권 40장이 풀어진 상태로 들어 있었고, 다발로 묶여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출마포기 및 지지 선언을 부탁하는 입장이었던 점, 피고인 B이 요구하는 400만 원 전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일부만 지급하는 점, 피고인 A이 경찰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격려금 등을 줄 때 봉투에 넣어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 A의 경력에 비추어 상당한 근거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검사는 위와 같은 교부방법이 이례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이러한 점 때문에 피고인 B이 실제 경험한 일이 아니었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이 기자회견문과 대봉투를 보관하고 있었던 반면 소봉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0만 원이 소봉투에 들어 있었다고 진술할 경우 소봉투를 보관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당할 것을 염려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기자회견문 전달 이후의 사정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측으로부터 기자회견문을 교부받은 다음 즉시 H에게 가서 기자회견문 대로 회견을 하지 상의하였는데, H 등이 기자회견문대로 회견할 경우 R을 비난하는 내용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반대하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항의를 하거나 기자회견문 수정을 제시하며 기자회견을 다시 요청한 일이 없다. 만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출마포기 및 지지 선언의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면, 피고인 A이 200만 원의 지출 및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피고인 B의 기자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A 이 기자회견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추가 조건을 제시하거나 기자회견문의 수정에 관한 협의조차 않은 점은,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고, 피고인 B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② 피고인 A이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의 사정도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은 2016. 4. 말경 태양광공사 업자인 W와 함께 피고인 A을 만나 태양 광공사에 관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W는 피고인 A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는커녕 무안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출마포기 및 지지 선언을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하는 후보자매수죄를 저질렀다면, W에게 무안을 주는 언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 H 및 피고인 B의 진술 과정

① H는 K, 함양, 합천 일대에 배포되는 주간지인 'I'의 발행인이고, 피고인 B은 I에 칼럼을 게재하거나 H와 함께 위 신문을 배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 측으로부터 이 사건 기자회견문을 받은 다음 즉시 H에게 가서 기자회견문 대로 회견을 할지 여부를 상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② 2016. 8. 11. 무렵 H가 M과 전화를 하면서 한 말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H는 피고인 A이 H의 희망과 다르게 K군 공무원 인사를 하는 등의 문제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군수직에서 낙마시키려 하고 있었다.

③ H는 2016. 8. 11. K 선거관리위원회(이하 'K 선관위'라고만 한다)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피고인 B이 사퇴할 경우, 피고인 A이 당선된 이후 피고인 B에게 여러 공사의 도급을 주는 등 대가를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 A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2016. 8. 12. K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B이 K 군수 후보직을 사퇴하고 피고인 A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태양광 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물어도 피고인 B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B은 2016. 8. 12. K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나에게 F 후보직을 사퇴하고 피고인 A을 위해 기자회견을 해주면 나중에 군수가 될 경우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하였는데, 구체적인 출마포기의 대가를 직접 받은 것이나 약속받은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한편 H는 2016. 8. 16.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에 '피고인 A이 2016. 4. 7.경 대한민국월남전참전회 경남지부 K지회 회원들의 세종시 견학때 M을 통해 10만 원을 제공하였고, 2016년 4월 초순경 위 회원들이 N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음식 값도 대신 지불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같은 날 위 광역조사팀에 출석하여 'K 선관위 조사에서 얘기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진술하겠다'라고 하면서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⑥ H와 피고인 B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K 선관위는 2016. 8. 17.경 피고인 A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H가 한 첫 번째 고발사건을 자체종결 처리하였다.

⑦ 이에 H는 2016. 8. 18.경 대검찰청에 위 고발장과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출한 후 2016. 9. 6. 창원지검 K지청의 조사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후보직 사퇴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으로 'K 지역 내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통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선거를 포기하고 기자회견을 해 주는 대가로 이미 200만 원을 받았고, 당선된 후에 800만 원 정도를 더 받기로 했던 것으로 알았다'라고 답하였다.

⑧ 피고인 B도 2016. 10. 5. K지청의 제1회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여 종전 K 선관위에서 했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피고인 A을 지지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지지 기자회견문을 받으면서 현금 200만 원도 함께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도 계속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출마포기의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⑨ H는 2016, 12. 6.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이전인 2016년 6월경 이미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피고인 B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당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⑩ 위와 같이, 피고인 H가 2016. 8. 11.경 이미 피고인 A을 F직에서 낙마시킬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2016. 8. 18.까지 선관위 및 대검찰청에 반복해서 진정을 하였는데, 만일 2016. 6.경 피고인 B으로부터 200만 원 수수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가장 중요한 200만 원 수수 사실을 진정내용에 포함시키고 이를 진술하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H는 2016. 8. 18. 대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까지 이를 포함하지 않았고, 2016. 8. 12. K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물어도 피고인 B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다가 2016. 9. 6. K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비로소 200만 원 수수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H는 2016. 8. 18.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200만 원 수수사실'에 관하여 들은 적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H 및 피고인 B의 진술 중 '2016. 6.경 200만 원 수수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부분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⑪ 만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B이 2016. 8. 18.이전까지는 H에게 이를 이야기하지 않다가 2016. 8. 18. ~ 2016. 9. 6. 사이에 이야기하게 된 계기 내지 경위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기 내지 경위가 납득할 만한 것인지에 따라 200만 원 수수에 관한 H 및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어서, 피고인 B이 H에게 200만 원 수수에 관하여 언급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는 H 및 피고인 B이 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H 및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200만 원 수수 사실 언급 시기에 관한 진술이 명백한 거짓말인 이상,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⑫ 게다가 H는 원심 법정에서 '원래 후보 사퇴의 대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200만 원만 주고 아직 800만 원은 안 주고 있다는 말을 피고인 B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후보 사퇴의 대가로 200만 원 외에 추가 금품 제공을 약속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00만 원 뿐만 아니라 800만 원을 더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난다'고 답변하였다. H와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 B이 경험하였을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진술할 수 있는 내용이 더 자세할 것이고, H는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 보다 더 간단한 내용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H가 피고인 B이 진술하지 않고 있는 1,000만 원, 800만 원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H가 주도하여 200만 원 수수 사실을 꾸며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⑬ 피고인 A을 군수직에서 낙마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던 H가 2016. 8. 18.까지 피고인 A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반복하여 고발하면서도 200만 원 수수 사실을 거론하지 않다가 2016. 9. 6. 비로소 200만 원 수수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도 2016. 10. 5.부터 이를 진술하고 있으며, H는 피고인 B이 진술하고 있지 않는 800만 원 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과 H의 관계 및 그들 사이의 통화내역(H는 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인 2016. 8. 11. 저녁에 피고인 B을 만나 고소장을 보여주었고, 2016. 8. 12. K 선관위 조사를 마치고 바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약 5분간 통화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 B이 K 선관위 조사를 마친후에도 다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약 52분간 통화를 하였으며, H와 피고인 B은 2016년 3월경부터 10월경까지 평균 이틀에 1회 이상 통화를 하였다), 나.항 내지 바.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H가 2016. 8. 18.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2016. 9. 6.까지 사이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0만 원 수수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 H 및 피고인 B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연우

판사 이수연

판사 조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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