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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노23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120만 원을 받아 그대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추징 합계 120만 3,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죄책이 더 무거워 질 위험이 있는데도 20만 원을 더 주었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대마 매매대금 120만 원을 지급했다는 피고인 A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 A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대마 매매대금이 120만 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 A이 H과 접촉하면서 대마 매매대금을 주도적으로 결정했다.

피고인

B이 대마를 얼마에 팔아 달라고 했다거나 대금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

② 피고인 B이 매매대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마당에 20만 원을 더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 진다고 해서 크게 이익 된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평소 피고인 B과 친분이 깊지 않은 입장에서 대마 매매를 흥정하고 대마와 매매대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수고비를 챙기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③ H은 경찰에서 “ 피고인 A이 대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대마를 공급 받아 중간에 알선하고 일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진술하였다.

2) 당 심 판단 피고인 B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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