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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노2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원심 법정진술, B, L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B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을 피고인 A의 차에 태우려고 하다

반항하자 피고인 C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려 쓰러졌고 그 후 일어서자 피고인 A이 다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먼저 자신을 때려 쓰러졌고 그 후 일어서자 피고인 C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C 중 누가 먼저 때렸는지에 관한 부분은 착오를 일으키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인다.

B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배위에 올라탔을 때 피고인 C이 자신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자신을 때릴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B은 B의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피고인 A을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코피는 피고인 A이 자신을 때리다가 지쳐서 흘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L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들이 B을 피고인 A의 차에 태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이 B을 1회 때려 B이 바닥에 쓰러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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