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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2. 07. 선고 2016구합63539 판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서1845 (2016.02.11)

제목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요지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됨

사건

2016구합635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2. 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이 2014. 7. 24.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43,866,67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QQ세무서장이 2014. 10. 14.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69,492,2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1999. 10. 14.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2009. 4. 10.부터 2010. 4. 30.까지 CCC과 함께 BBB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1) 2001년경 용인시 수지구 OO동 창고용지 25,94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환지처분되기 전으로서 용인시 수지읍 OO리(2005. 10. 31. 용인시 수지구 OO동으로 행정구역명칭 변경) 325-116 등 총 45필지 25,739㎡이었고, 물류창고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이었다.

2) BBB과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은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폐지되면 상업용지로 분할, 판매하여 이익을 남길 계획으로 내부적으로는 각 1/2씩 지분을 갖는 것으로 하고 2001. 12.경 DDD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3,193㎡(9,991평, 공공용지로 환지될 면적을 공제하면 전용면적 2,567평)를 계약금 400,000,000원, 중도금 1,700,000,000원, 잔금 2,230,01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3) 그 후 BBB은 2003. 5. 2. FF, GG, HH, JJ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673.5평에 관하여 토지분양계약(이하 '1번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6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후 2004. 1. 13. 중도금 66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기존 토지분양계약을 파기하고 같은 일자로 매매대금 3,130,000,000원으로 정하여 새로운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4) BBB은 2004. 2. 24. KK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3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1,500,000,000원으로 정하여 토지분양계약(이하 '2번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2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5) BBB은 2004. 3. 11. JJ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3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1,410,000,000원으로 정하여 토지분양계약(이하 '3번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230,000,000원을, 2004. 4. 6. 중도금으로 3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6) 1번 분양계약의 분양계약자 내부적으로는 각자 자신의 지분이 정하여져 있었는데, JJ는 다른 투자자인 LL의 100평 지분을 포함하여 250.5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추가투자자로서 MM이 100평, RR가 20평, PP이 78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FF가 100평, PP이 78평, GG이 75평, HH가 50평, MM이 100평, RR가 20평, LL이 100평, JJ가 150.5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7) 3번 분양계약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JJ, LL, SS이 1/3씩 자금을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후에 분양대금을 마련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JJ는 내부관계에서 탈퇴하고, SS은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범위 내인 40평에 해당하는 지분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260평에 해당하는 지분은 LL이 보유하게 되었다.

8) 한편, BBB, EEE, TT, DDD는 2004. 10. 20. EEE이 공동매수인의 지위에서 탈퇴하고, TT이 그 지위를 이어받는 내용으로 매수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EEE의 지분은 TT에게 이전되었다.

9) BBB이 DDD에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던 중, 2010년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지정이 폐지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도 해제됨에 따라 PP, GG, FF, HH, LL, MM, SS, RR, KK, JJ(이하 'PP등'이라 한다)는 자신들의 중도금 및 잔금을 TT을 통하여 DDD에 직접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10) 그런데, PP 등은 그 무렵 자신들의 최종 보유지분이 위 6), 7) 기재와 같은 변동을 거쳐 최종적으로 FF가 100평, PP이 78평, GG이 75평, HH가 50평, MM이 100평, RR가 20평, LL이 360평, JJ가 150.5평, KK이 300평, SS이 40평 합계 1,273.5평으로서, 원래 DDD로부터 BBB 등이 공동매수한 토지의 전용면적 2,567평 중 BBB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1,283.5평보다 10평이 적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를 계산상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10평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JJ가 추가로 지급하고 취득하기로 하였다.

11) 또한 PP 등은 분양계약체결 후 오랜 기간이 흐르는 동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유지분의 변동이 있었고, BBB과 사이에 원래 작성되었던 분양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기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효력여부가 문제될 우려가 있어 일괄하여 새로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2010. 3. 15.자로 각 자신의 보유지분 평수(JJ는 위 추가 10평을 더한 160.5평)에 해당하는 면적(FF 330.58㎡, PP 257.85㎡, GG 247.93㎡, HH 165.29㎡, MM 330.58㎡, RR 66.11㎡, LL 1190.08㎡, JJ 530.6㎡, KK 991.74㎡, SS 132.23㎡ 합계 4242.99㎡)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대금 합계 65억 2,595만 원)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12) 그 후 PP 등은 BBB에 지급할 중도금 및 잔금(JJ는 추가 배정받은 10평에 해당하는 대금 포함)을 TT을 통하여 2010. 5. 11. DDD에 모두 지급한 후, 당일 BBB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바로 이어서 각 분양면적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13) 한편 CCC은 2014. 4. 10. '2010. 4. 27.경 PP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23억 원 중 14억 원을 DDD에 잔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9억 원을 BBB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OOOO호)을 선고받았다.

다. 1) ZZ세무서장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BBB이 2001. 12. 14. 이 사건 토지 중 25,940.8분의 4,242.99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라 한다)을 22억 1,500만 원에 취득한 뒤, 2010. 4. 27. 이를 65억 2,595만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8. BBB에 대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1,563,873,123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위 양도차익 중 귀속이 불분명한 34억 1,095만 원(매도액 65억 2,595만 원 - 매입액 22억 1,500만 원 - CCC 단독 유출 9억 원)을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와 CCC에게 각 50% 비율로 상여처분한 뒤, 위 과세자료를 피고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OO세무서장은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83,268,3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QQ세무서장은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117,803,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가액(65억 2,595만 원)에서 ① 원고가 BBB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BBB이 1 내지 3 분양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계약금 10억 8,000만 원과 중도금 9억 6,000만 원, ② PP 등이 DDD에 지급한 14억 원, ③ CCC의 횡령금액 9억 원을 차감한 잔액 21억 8,595만 원 중 1/2 상당액인 1,092,970,000원을 원고의 인정상여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6. 2. 11. '피고 OO세무서장이 2014. 7. 24.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83,268,320원의 부과처분은 BBB으로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인정상여금액을 1,092,97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4) 이에 따라 2016. 3. 16.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43,866,6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피고 QQ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69,492,2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을 제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BB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BBB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일 뿐, BBB의 업무나 운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매나 대금지급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조세심판원에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본 양도차익 21억 8,595원도 전부 C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은 ZZ세무서장의 추계결정에 의해 산출된 것인바, 피고들이 위 추계결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의 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판결 등 참조). 한편,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09. 4. 10.부터 2010. 4. 30. 까지 CCC과 함께 BBB의 공동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같은 기간 BB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BBB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최종적으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21억 8,595원의 양도차익이 전부 CCC에게 귀속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의 2)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과세표준이 ZZ세무서장의 '추계결정'에 의해 산출된 것이라거나, 달리 피고들의 처분 과정에서 '추계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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