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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 08. 31. 선고 2015구합681 판결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주금 가장납입 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 및 주주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함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6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외 1명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6.29.

판결선고

2017.8.31.

주문

1. 원고 AA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B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 원고 AAA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284,310원 부과처분,2014. 6. 1. 원고 BBB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115,280원 중 9,881,881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계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SS산업(이하 'SS산업'이라고 한다)은 2001. 8. 16.경 설립되고 2001. 9. 1. 개업한 후 2010. 12. 31. 폐업한 회사이다. 원고 AAA은 SS산업의 대표이사이자 SS산업의 주식 53.33%를 보유한 주주이고, 원고 AAA의 모친인 원고 BBB은 SS산업의 주식 36.67%를 보유한 주주이다. 원고 AAA의 누나인 DDD는 SS산업의 이사이자, SS산업의 주식 10%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SS산업의 2009. 12. 23. 유상증자와 관련된 사실관계

1) SS산업은 2008. 9. 11. 주식회사 KBT(이하 'KBT'이라고 한다)에게 5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동일자로 돌려받았는데, 이를 KBT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SS산업은 2008. 12. 31.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에서 580,000,000원을 신주청약증거금 계정으로 대체분개하였다.

2) SS산업은 2009. 12. 22. 09:00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발행가액10,000원의 보통주식 58,000주를 신주발행하고,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며, 납입기일은 위 임시주주총회 개최 당일인 2009. 12. 22.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SS산업의 이사들은 2009. 12. 22. 10:40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른 신주 발행을 의결하였다(이하 위각 결의에 따른 SS산업의 유상증자를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

3) 원고들과 DDD는 2009. 12. 22. JJ로부터 3억 3,000만 원, SSS로부터 2억 5,000만 원 합계 5억 8,000만 원을 차용하여 SS산업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위신주발행에 따른 주금을 납입하였다. SS산업은 2009. 12. 22. 위와 같이 납입된 5억8,000만 원을 이용하여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받았다. 이후 SS산업은 2009. 12. 23. 납입된 주금을 출금하여 원고들과 DDD의 JJ, SSS에 대한 차용금 합계 5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납입된 주금에서 인출되어 변제에 사용된 5억 8,000만 원을 '쟁점1금액'이라고 한다).

4) SS산업은 2009. 12. 22. 원고들과 DDD가 JJ, SSS로부터 차입하여 SS산업에게 납입한 주금 합계 5억 8,000만 원에 관하여, 차변에 보통예금 5억 8,000만원, 대변에 가수금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2009. 12. 23. 위 5억 8,000만원을 인출하여 JJ, SSS에게 변제하면서, 차변에 가수금 반제 5억 8,000만 원을,대변에 보통예금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다.그리고 SS산업은 이 사건 유상증자일인 2009. 12. 23. 위 1)항에서 대체분개된 신주청약증거금 계정의 5억 8,000만 원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분개하였다.

다. SS산업의 원고 BBB에 대한 자금대여와 관련된 사실관계

1) SS산업은 2008. 1. 2. KBT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10억 원을 지급받고, 차변에 보통예금 10억 원의 자산이 증가된 것으로 계상하고, 대변에 예수보증금 5억 원, 가수금 5억 원의 채무가 증가된 것으로 계상하였다.

2) SS산업은 2008. 1. 2. 원고 BBB에게 10억 원을 대여하면서, 차변에 기타보증금 5억 원, 가지급금 5억 원의 각 채권이 증가된 것으로 계상하고, 대변에 보통예금 10억 원의 자산이 감소된 것으로 계상하였다.

3) SS산업은 2008. 3. 12. 원고 BBB으로부터 5억 원을 회수한 후 위 5억원을 KBT에 반환하였는데, 대변에 원고 BBB에 대한 가지급금 5억 원의 채권이감소한 것으로 계상하고, 차변에 KBT에 대한 가수금 5억 원의 채무가 감소한 것으로 계상하였다.

4) 위 3)항과 같은 처리 결과 SS산업은 원고 BBB에 대하여는 기타보증금으로 계상된 채권 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고, KBT에 대하여는 예수보증금 5억 원의 채무를 가지게 되었는데, 2009. 12. 31. 위 채권과 채무를 상계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상계처리된 이 사건 대여금채권 5억 원을 '쟁점2금액'이라고 한다).

라. SS산업의 사업양도 및 폐업신고

1) SS산업은 2010. 12. 23.경 주식회사 이엠케이SS에게 SS산업의 사업을 대금 44억 원에 양도하였다.

2) SS산업은 2010. 12.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KK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청산절차를 밟지는 않았다.

마. 피고의 과세처분

1) KK세무서장은 2013. 4. 1.부터 2013. 5. 5.까지 SS산업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2) 쟁점1금액과 관련하여, KK세무서장은 위 조사 결과, SS산업이 2008. 9.11. KBT으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 5억 8,000만 원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였다가 신주청약증거금으로 대체한 후 2009. 12. 23. 이 사건 유상증자시 주주 등으로 하여금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주주 등의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대표자인 원고 AAA에 대한 상여로 309,314,000원(=580,000,000원 × 원고 AAA의 지분 53.33%, 2009년 소득으로 귀속)을 소득처분하고, 주주인 원고 BBB에 대한 배당으로 212,686,000원(= 580,000,000원 × 원고 BBB의지분 36.67%, 2010년 소득으로 귀속), 주주인 DDD에 대한 배당으로 58,000,000원(=580,000,000원 × DDD의 지분 10%)을 각 소득처분하여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쟁점2금액과 관련하여, KK세무서장은 위 조사 결과, SS산업이 2009. 12. 31.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KBT에 대한 채무와 상계처리한 것을 두고 원고BBB이 쟁점2금액을 SS산업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2금액을 원고BBB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쟁점2금액(2010년 소득으로 귀속)과 그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2009년 귀속 가지급금 인정이자인 2008년분 52,397,260원 및 2010년 귀속 가지급금 인정이자인 2009년분 42,500,000원)를 가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4) 위 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4. 3. 1. 원고 AAA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284,3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4. 6. 1. 원고 BBB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65,78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115,2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 AAA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를'원고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원고 BBB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바. 조세심판청구

원고 AAA은 2014. 6. 5., 원고 BBB은 2014. 8. 25.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4. 12. 17.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9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KBS, HSG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AA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66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7. 8. 23. 원고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AAA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원고 BB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쟁점1금액과 관련된 원고 BB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의 주장

원고 BBB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JJ, SSS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원고가 지분에 상응하여 배정받은 신주대금 212,686,000원을 납입하였다. 그런데 SS산업은 이 사건 유상증자를 마친 다음 바로 납입된 신주대금을 인출하여 원고 BBB이 JJ, SSS로 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였는바, 이는 SS산업이 신주대금을 인출하여 주주인 원고 BBB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다. 이러한 대여금은 SS산업이 폐업함으로써 원고 BBB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2010. 12. 31.에 원고 BBB에게 귀속되어 SS산업의 사외로 유출되었다. 이와 같이유출된 212,686,000원은원고 BBB의 2010년 종합소득금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나) 원고 BBB의 주장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신주대금은 SS산업의 대표이사가 SS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 채권을 대체한 신주청약증거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됨으로써 납입되었고, 원고 BBB 등 주주들이 JJ, SSS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SS산업의계좌에 입금했다가 이를 출금하여 JJ, SSS에게 변제한 것은 상업등기를 위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받기 위한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 BBB등이 가장납입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변제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원고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가장납입 및 그 변제로 신주대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수금에서 대체된 신주청약증거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된 이상 즉시 가장납입금액이 회수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유출된 신주대금이 익금에 산입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할 때 당초부터 진정한 주금의 납입으로 회사자금을 확보할 의도 없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납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더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3)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가장납입 역시 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서 가장납입금 상당액은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BBB을 비롯한 SS산업의 주주들은 JJ, SSS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을 납입한 다음 납입된 주금을 인출하여 JJ, SSS에게 반환하였는바, 이는 주금의 가장납입에 해당하고, 원고 BBB 등이 이와 같이 가장납입한 주금은 SS산업에 출자된 자본금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자본금을 인출하여 원고 BBB 등 SS산업의 주주들이 JJ, 및 SSS에 대하여 부담하는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입된 주금 상당액이 SS산업의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가장납입되었다가 출금되어 주주들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 주금 5억 8,000만 원 중 원고 BBB 몫의 신주대금 212,686,000원 역시 SS산업의 자본이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 BBB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3. 2. 대통령령 제2268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가목에 따라원고 BBB이 위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처분함이 상당하다.

나) 한편, 2008. 12. 31. SS산업의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에서 신주청약증거금 계정으로 대체된 5억 8,000만 원이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다시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된 사실,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 BBB 등 주주들이 JJ, SSS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한 주금은 SS산업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적용되던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4조, 제421조에 의하면, 신주인수인은 배정받은 주식에 관하여 납입기일에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점, ② 따라서 원고들 역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배정받은 주식에 관한 주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였어야 하고, 기존에 원고들이 SS산업에 대하여 가지는 가수금 채권으로 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던 점, ③ SS산업이 2008. 12. 31.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에서 신주청약증거금 계정으로 5억 8,000만 원을 대체할 무렵 및 2009. 12. 23. 신주청약증거금 계정에서 자본금 계정으로 5억8,000만 원을 대체할 무렵 위 5억 8,000만 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④ 원고 BBB 등이 JJ, SSS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한 주금을 SS산업 내부적으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여 위 주금이 가수금이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위 납입금 상당액이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일단 JJ, SSS에게 변제됨으로써 사외에 유출된 납입금이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SS산업에 대한 가수금채권과 SS산업의 원고들에 대한 주금납입채권을 상계할 의사였다는 것만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서 정한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결국 원고 BB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쟁점2금액과 관련된 원고 BB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BBB의 주장

SS산업이 2009. 12. 31.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당시 원고 BBB에 대하여 보유하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SS산업의 KBT에 대한 동액의 채무와 상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채비율을 줄일 목적으로 회계처리를 잘못 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SS산업이 원고 BBB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면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SS산업은 여전히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SS산업의 재산이 사외에 유출되거나 원고 BBB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SS산업이 원고 BBB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쟁점2금액은 SS산업이 폐업함으로써 원고 BBB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2010. 12. 31.에 원고 BBB에게 귀속되어 SS산업의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한편 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때에는 그 채권액은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SS산업은 원고 BB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이래 원고 BBB으로부터 이자를 회수하거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한 적이 없는 점, ② SS산업은 2010. 12.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을 하였는데, 폐업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원고 BBB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거나, 원고 BBB을 상대로 그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③ SS산업은 폐업 직전인 2010. 12. 23. 사업 전체를 타에 양도하였고, 2010. 12. 31. 폐업한 이후 더 이상 목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SS산업이 폐업일인 2010. 12. 31. 사실상 해산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2금액은 2010. 12. 31. 원고 BBB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원고 BB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A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BBB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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