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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8. 28. 선고 2012구합27473 판결
사외유출된 금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제목

사외유출된 금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사건

2012구합274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소외 주식회사 BBB(이하BBB'이라 한다)은 2002. 1. 7. 원고와 원고의 모(母) 소외 김CC(1928. 2. 10.생) 등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원고는 BBB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여 왔다.", " 나. 고양세무서장은 2010. 4. 1.부터 2010. 6. 20.까지 BBB과 원고가 이사로 근무하였던 소외 주식회사 DD텔레콤(이하DD텔레콤'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원고가 BBB과 DD텔레콤으로부터 차명으로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이 있고, BBB이 가공의 비용을 지출한 것이 있으며(가공매입), BBB과의 거래과정에서 원고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을 하고, BBB에 대하여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였다.", " 다. 또한 고양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위 세무조사결과와 소득처분의 취지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2. 3. 28.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가 당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표]

구분

소득내용

금액(원)

비고

2004년

BBB로부터의 근로소득

(원고가 차명으로 수령함)

OOOO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인 부분

BBB의 가공 공사비용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인정상여의 소득처분)

OOOO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부분

DD텔레콤으로부터의 근로소득

OOOO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부분

2004년 합계

OOOO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부분

2006년

BBB로부터의 근로소득

(원고가 차명으로 수령함)

OOOO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부분

BBB의 가공매입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인정상여의 소득처분)

OOOO

BBB로부터의 사업소득

OOOO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부분

DD텔레콤으로부터의 근로소득

OOOO

2006년 합계

OOOO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이 사건 처분)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포함한 피고의 2012. 3. 28.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3. 14. 위 부과처분 중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근로소득 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BBB로부터 OOOO원의 급여를 차명으로 수령하였다고 보았으나, 원고는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상여 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BBB이 EE텔레콤에 대한 매입비용으로 장부처리한 OOOO을 가공비용으로 보고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인정상여의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비용이 외부에 지출되었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도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소득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을 제6,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BB이 2006년에 소외 서FF, 양GG, 김HH에 대한 급여로 또는 지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OOOO원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2006년 당시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이II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차명으로 급여, 사업소득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해 왔다 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② 한편 을 제8호증의2는 원고가 BBB측에 발송한 내용증명인데 위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가 2002. 1.경 BBB을 설립하였고, 지난 5년간 임직원들과 힘을 합하여 회사를 성장시켜왔으며, 본인의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기를 원했으나 여러 사정이 있어 타인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해 왔다 는 취지로 서술하고 있어 원고 스스로도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BBB로부터 급여를 수령해왔다는 사실을 자인한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8호증의1은 원고와 BBB 사이의 급여계약인데 이 계약에 따르면 회사 또는 개인사정으로 필요시 요구하는 통장계좌에 입금가능함 이라는 특약 조항이 있어 원고는 BBB로부터 필요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계좌로 타인명의를 이용해 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고양세무서장의 세무조사는 원고의 제보로 시작된 것인데, 세무조사 이후 BBB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내역(위 [표]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자인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④ 원고는 BBB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바 있으므로 그에 따른 과세자료의 확보 또한 가능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타인의 명의 등을 이용하여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었다는 점은 인정한 바 있으면서도, 위 OOOO원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부분이고 어느 부분은 아니라는 것인지 특정하여 반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위 OOOO원이 원고에게 급여로서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인정상여 부분에 대한 주장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2013. 3. 28. 2010두OOOOO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의 대표이사 김JJ와 전무이사 박KK이 2010. 6.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EE텔레콤에 대한 매입거래는 사실은 가공거래이다 라는 사실을 특정하여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통하여 BBB이 EE텔레콤에 대한 매입비용으로 장부처리 한 OOOO원이 사실은 가공비용이라는 점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BBB 내에 존재한다는 점이나 별도의 귀속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위 금원의 사외유출 경로가 명백하지 않다거나 위 금원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별도의 주장 ・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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