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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9. 14. 선고 2017두52818 판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82753 (2017.06.20)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서1845 (2016.02.11)

제목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요지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므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사건

2017두528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외 1명

판결선고

2017. 09. 14.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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