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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5. 25. 선고 2015누59084 판결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254(2015.8.20)

제목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

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관련 실질과세의 주장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5누590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0. 선고 2015구합53254 판결

판결선고

2015. 5.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8행 및 제20행의 각 '원고는'을 '장BB'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머니인 장BB가 이 사건 부동산은 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제201호는 조카며느리인 이CC에게, 이 사건 주택 제301호는 언니의 외손녀인 송DD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이CC과 송DD이 장BB를 고소한 결과, 장BB가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위반으로 형사판결을 받았는데, 원고는 친모라서 고소할 수 없었을 뿐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관련 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라. 인정사실

1) 장BB와 이CC, 송DD,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제201호, 제301호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8.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목적물만 다를 뿐 매매대금, 대금지급시기 등의 계약내용이 모두 아래와 같다.

(이상 생략)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금 ○억원정 ( ○○○원정)

계 약 금 금 ○천만원정 2008년 9월 8일 지급

중 도 금 금 ○천만원정 2008년 9월 17일 지급

잔 대 금 금 ○천만원정 2008년 9월 30일 지급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08년 월 일로 한다.

(이하 생략)

2) 장BB는 2008. 9. 1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이 사건 주택 제201호에 관하여는 이C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택 제301호에 관하여는 송DD 명의로 각 2008. 9.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번호는 제57302호, 제57303호, 제57304호이다.

3) 이 사건 주택 제201호, 제301호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주택 제201호는 이EE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은 박FF 명의로, 이 사건 주택 제301호는 장GG 명의로 각 2009. 4. 2.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장BB는 이 사건 주택 제201호 및 제301호의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로 각 등기하였다는 부동산실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에서 2014. 12. 23. 벌금 ○○만 원을 선고받았고(2014고정5147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종로구청장은 2014. 12. 22. 위와 같은 부동산실명법위반을 이유로 장BB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강HH의 사무원인 이JJ는 '장BB가 이 사건 주택 제201호, 제301호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파는 것이 아니고 일단 조카와 딸 앞으로 명의를 옮겨 놓으려고 하여, 등기소에 들어가는 매매계약서 서류에 각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동일하게 기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 16 내지 18,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장BB가 이 사건 주택 제201호, 제301호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주택 제201호, 제301호는 각 이CC, 송DD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 이 사건 주택 제201호, 제301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도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 위 부동산들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번호가 일련번호이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같은 법무사에 의하여 일괄 신청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법무사 사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 매매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2, 제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장BB가 모녀 관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택 제201호, 제301호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장BB가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증여 등 양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원고는 전심절차에서는 '장BB가 이 사건 주택이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전세가 더 잘 나갈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장을 통해서는 '장BB 앞으로 가압류가 되어 있어 세를 놓기 어렵다는 생각에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장BB가 그러한 막연한 사정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비용을 들여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장BB가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8. 9. 17. 이후에 장B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지배ㆍ관리권 및 대외적인 처분권을 계속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④ 갑 제7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주소지가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08. 10. 29.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등기원인은 '2008. 5. 6.자 전거'로, 원고의 주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2008. 9. 8. 이전인 2008. 5.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지배ㆍ관리권은 원고가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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