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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9. 28. 선고 2016두43428 판결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9084 (2016.05.25)

제목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

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관련 실질과세의 주장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6두434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05. 25. 선고 2015누59084 판결

판결선고

2016. 9.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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